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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2017)
  • 작성일2017-03-15
  • 최종수정일2017-03-20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1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이 첨부와 같이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3호, 2017.3.13.)되었음을 알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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