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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2-07-11
  • 최종수정일2022-07-12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연락처133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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