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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Ⅲ)
  • 작성일2008-04-25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Ⅲ)

The preventive measures for avian influenza outbreak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팀   


 2008년 4월 2일 전라북도 김제시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가 최초로 확인된 이후, 4월 22일 현재 6개 지역, 28개 농장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판정 지역 및 예방적 살처분 지역 참여인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08년 4월 19일에는 살처분에 참여했던 인력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로 신고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사례 조기 인지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판정 6개 지역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수동적 감시체계와 더불어 능동적 감시체계를 병행함으로써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법정전수보고 감시체계에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능동감시체계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종료가 확인될 때 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양성판정 발생지역은 모든 내과계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며, 예방적 살처분 지역은 표본의료기관을 통해 일일감시가 이루어진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지역 및 예방적 살처분 지역이 늘어날 경우, 감시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4월 17일 H5N1바이러스에 2세 남아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었고, 4월 16일에는 30세 여성이 H5N1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하면 2008년 4월 17일까지 14개국에서 총 381명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으로 판명되었고 그 중 24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63%의 치명율을 보이고 있다(Table 1).

 Figure 1은 2008년 1월 이후 가금류에서의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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