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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소개
  • 작성일2009-11-06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소개


Influenza A(H1N1) 2009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합병증 및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일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으며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35% 수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예방접종 대상자 및 접종 대상자별 접종시기 및 접종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2조에 의거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보건소 접종 또는 예방접종 업무의 의료기관 위탁으로 시행된다. 금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요 감염 연령층과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1,716만 명(전체 국민의 35% 수준)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 임신부, 영유아 (6개월-만6세, 만6세 이상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초·중·고교 학생, 군인 등이다(Table 1).
   
  의료기관 종사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은 동 병원 종사자 전원이 접종받게 되며, 그 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진단, 진료, 치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가 접종받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에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가 포함된 의료기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진단, 진료, 치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로 한정하였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은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백신 생산 및 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심의 위원회에서 감염위험성과 전염차단효과가 큰 순서로 접종 대상자별  예방접종 시행 순서와 시기를 결정하였다. 금년 말까지 일부 의료·방역요원, 초·중·고교 학생, 영유아· 임신부 순서로 접종하고, 노인, 만성질환자, 군인, 기타 대응요원 등은 2010년 1월 이후 접종하게 된다(Figure 1).
 

  대상자별 예방접종 시행체계는 Table 2와 같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을 조제하는 약국 근무약사, 조산사,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접종 대상자 중 의료수급권자 등이며 관할 보건소와 일정 협의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을 받는다. 학교 예방접종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 중심으로 접종 팀(의사 1, 간호사 2, 지원요원 2)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접종기간은 11월 11일부터 약 4-5주간(2회 접종 고려시 추가 2주 소요) 시행된다.
  영유아(생후 6개월-만 6세, 만6세 이상 미취학 아동), 임신부, 만성질환자, 6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자(산후조리원, 영아 보육시설 종사자)와 학교 예방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초·중·고 학생 등은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위탁계약이 체결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에서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은 행위료(의원급 15,000원 수준)만 부담하고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백신  이상반응 신고 감시체계」를 확대, 개편하였다. 본인 및 보호자 또는 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웹보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보고하는 수동감시와 함께 “온라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체계” 및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발생 표본감시체계” 등의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보호자 및 피접종자에게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VIS)를 배포하여 이상반응 및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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