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고위험병원체 국가 생물안전, 보안 관리
  • 작성일2010-01-29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고위험병원체 국가 생물안전, 보안 관리
Biosafety and biosecurity management of Highly dangerous pathogens(HDPs)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등 인체 위해 신·변종 또는 재출현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에 대한 발병기전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중이며, 특히 분자생물학적 기술의 발달로 병원체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병원체에 대한 인위적 변형 등을 통해 생물테러 무기로의 개발 등 기술의 이중사용(Dual-use)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체 위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테러로도 이용가능한 고위험병원체(Highly dangerous pathogens; HDPs)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실에서의 취급 기회가 증가하고, 국내·외 연구개발 및 교류 등을 위한 수입과 이동 또한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실험실 감염을 비롯하여, 이송 중의 부주의로 환경에 노출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탈취하는 기회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생물안전 지식에 기반한 안전한 사용과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 차단 및 제한을 통한 보안 관리 강화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예방법(법률 제8852호)”에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HDPs)로 규정(법 제2조)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세균 및 진균 14종, 바이러스 및 프리온 18종을 지정하여 2005년부터 관리하여 왔다. 또한 2009년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기존의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와 새로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 및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가로부터 병원체 반입과 관련한 승인을 받도록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당국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유용한 안전관리지침의 개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실험실에서도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물안전 및 보안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고자하는 기관에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과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몸 말

  1. 고위험병원체 신고 및 보고체계
  전염병 환자, 식품 또는 동식물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신고)에 따라서 지체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및 특성, 분리 검체명, 분리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분리신고를 받은 후 분리기관, 병원체, 기관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해당 고위험병원체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신고기관에서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관리대장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및 유래, 특성, 용도, 관리번호, 수량 및 보존 장소 등의 병원체 관리 정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및 특성, 관리번호, 분리 및 취득일시, 보존 수량, 장소 및 상태 등 고위험병원체 보존정보 현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서면, 우편 또는 모사전송 중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Figure 1)[1-3].
                                  
  국내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송부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다른 기관(수령기관)에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위험병원체가 이동하기 전에 수령기관과 송부기관, 사용목적, 이동정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특성 및 수량, 관련 연구시설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Figure 2). 질병관리본부는 신고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령기관에 회신하며, 회신을 받은 수령기관은 고위험병원체 수송매뉴얼[4,5]을 준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이동한 후 고위험병원체관리대장에 고위험병원체명, 유래, 병원체의 특성 및 용도, 관리번호, 수량 및 보존 장소 등 이동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국외에 있는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으로부터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전면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로부터 들여오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해서는 반입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반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반입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적정한  이용시설 확보 여부, 안전수송대책,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지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반입허가를 부여하게 되고, 반입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인수 장소를 선정한 후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신고, 보존현황에 관한 보고 자료를 병원체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Figure 3).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의 증가와 취급 병원체   종류의 다양화 등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만 운영되던 병원체안전관리시스템을 2009년 질병관리본부 통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선하여 웹을 통해서 각 취급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이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위험병원체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1년 감염병관리법령의 발효에 대비하여 고위험병원체의 수입신고에 대한 시스템도 준비 중에 있다.
                                  

  2.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점검
  질병관리본부장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상반기 중 1회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고위험병원체의 관리, 보존 상태 및 취급 실태와 취급 실험실 및 보존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지도·점검(법 제5조의2)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방문 시 주요 점검내용은 ① 취급하는 고위험병원체 또는 검체의 위험도를 고려한   밀폐등급에 따라 취급에 적합한 실험실을 갖추었는지, ②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유출 또는 도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③ 실험 종료 후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소멸시켜 안전하게 폐기하고 있는지, ④ 보존 중인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고 있는지, ⑤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⑥ 실험자들에 대해 생물안전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이다.

  3. 고위험병원체 보존 및 관리
  고위험병원체는 사람이 노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위해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병원체를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탈취나 유출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량 파악,  보존 장소와 담당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1].
  고위험병원체를 보관하는 용기(vial 등)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부여한 고위험병원체 관리번호를 포함하여 병원체명, 균주명(보존번호), 보존일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고위험병원체를 냉장 또는 냉동고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냉장 또는 냉동고를 사용하여 일반 병원체와 분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냉동고 내부에 별도의 칸을 설치하여 다른 보존물의 공간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고 있는 상자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 상자별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에 보존 장소를 기록할 때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고 있는 상자 번호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질소탱크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고위험병원체라고 표기한 별도의 상자에 고위험병원체가 들어있는 용기를 넣어야 하며, 별도의 상자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캐니스터에 고위험병원체가 보존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연구자들이 고위험병원체에 무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위험병원체를 비롯한 병원체를 보존하고 있는 냉장고, 냉동고,초저온냉동고, 액체질소탱크 등에는 생물재해(biohazard) 표시(Figure 4)를 부착하여 병원체가 보존되고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생물안전작업대 등의 주요 실험장비에도 생물재해 표식을 부착하여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또한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고 있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밀폐) 2등급 이상의 실험실은 생물안전(밀폐) 등급, 취급하는 병원체명, 실험실 책임자 및 연락처, 기타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실험실 출입문 정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실에 대한 기본 정보의 제공은 실험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실험실에 대한 간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출입을 막고 사고 발생시 즉각 연락하여 조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위험병원체는 일반 병원체와 분리하여 별도의 장비나 시설에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관 장비와 시설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보관 시설에는 잠금장치 외에도 폐쇄회로 설치 등 보안관련 장비 설치를 통해 병원체의 도난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권장한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자세한 기본정보(출처, 카탈로그 번호, 취득일, 균주(strain)명, 특성, 혈청형, 병원체명 등)가 기재된 관리대장 등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담당자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컴퓨터에 대한 비밀번호 부여 등 보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사용할 경우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에 그 사용이력을 작성, 기록해야 하며, 폐기할  경우에도 고위험병원체 폐기처분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간단한 이력 및 수량 변동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나 진단을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던 고위험병원체를 꺼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리대장에 수량변동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은 관리번호가 부여된 균주 및 바이러스주 별로 각각 제시된 서식에 작성함으로써 이 서식을 통해 고위험병원체의 수량 변동, 사용처, 폐기 등의 사항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에서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는 장소, 상자번호, 보존장비명 및 관리번호가 확인되어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폐기처분확인대장은 관리번호가 부여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연구가 종료되거나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 폐기할 경우, 즉 관리번호가 부여된 병원체가 해당 기관에서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 작성하게 된다. 이때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에도 폐기를 이유로 총계를 “0”으로 표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동시에 폐기처분확인대장에도 관리번호에 대하여 이를 기록하여 보존 수량을 “0”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즉, 관리대장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5 vial의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에 5 vial을 폐기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표기하고 총계에 “0”으로 기록해야 하며 동시에 폐기처분확인대장에도 폐기수량을 5개로 기록하고 이를 관리자가 확인·서명해야 한다. 고위험병원체가 포함된 고체 및 액체 감염성 폐기물을 폐기할 때는 고위험병원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고압증기멸균 등 각각의 고위험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완전히 사멸시킨 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여 보관하고는 있지만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져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존가치가 높은 병원체의 경우에는 폐기하기 보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해당 부서에서 고위험병원체를 대신 관리해 주는 병원체 기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탁을 받아 관리하는 기관에서 외부의 요청에 따라 기탁받은 병원체를 다른 기관에게 분양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기탁받은 후 보관하고 있다가 기탁자의 요청 시 다시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고위험병원체 폐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병원체 방어연구과 또는 해당 병원체의 연구부서와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1년 탄저균에 의한 테러, SARS, AI를 비롯하여 최근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은 병원체가 지니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전염병 연구에 있어 병원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였다. 그동안 실험실 생물안전은 그동안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감염사고 등의 예방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는 실험실 생물안전과 별도로 생물보안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분자생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병원체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악의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술의 이중사용(Dual-use)을 통한 위해요인 저감을 위해서도 생물보안의 개념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물안전(Biosafety)과 생물보안(Biosecurity)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여 생물위해(Biorisk)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유럽표준화위원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주관이 되어 실험실에서 준수해야 할 실험실생물위해  관리지침(CWA 15793: Laboratory biorisk management standard)을 제정, 공포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4. 고위험병원체의 수송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의 수행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외 연구개발 교류와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수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항공기 등을 이용한 고위험병원체의 수출·입   이동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UN에서는 병원체 이동시 부적절한 포장과 파손으로 인한 병원체 유출가능성을 줄이고자 병원체에 대한 포장 및 수송규정을 정하고 국제적인 수송기관들(ICAO와 IATA)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수송규정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곰팡이를 포함하는 미생물과 프리온을 병원체로 정의하고,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물질인 감염성 물질(Infectious substance)을 위험정도에 따라서 두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이동시 수송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2종의 고위험병원체도 병원체 특성, 성분 등을 기준으로 카테고리 A와 B로 나눌 수 있다[4].
  카테고리 A에 속하는 고위험병원체에는 수송 과정 중 환경으로 방출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이거나 영구적인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들이 속한다. 카테고리에 A에 속하는 고위험병원체의 UN 표기번호는 UN 2814이며, 선적명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HUMANS”로 표기한다. 카테고리 B에는 카테고리 A 기준에 속하지 않는 고위험병원체들이 포함되며, UN 표기번호 3373으로 표기하며, 선적명은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로 표기한다.
                                  
  카테고리 A에 속하는 감염성 물질은 포장규칙 P620(Figure 5)과 UN class 6.2 명세사항에 적합한 포장용기로 운송하여야 한다[2,3]. 포장시 UN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용하여 3단계로 포장하여야 하고 외곽 포장용기에는 UN 포장명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포장이 규정에 적합한 용기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운송할 때 포장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선적자에게 있으므로  감염성 물질을 포장할 때에는 운송 중 포장 파손되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를 적절한 1차 포장용기에 담은 후 UN에서 인증된 2차 용기와 외곽 포장용기로 3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요건은 유엔위험물수송 안전위원회(UNCETDG)에 의해 결정되며, P620(IATA Packing Instruction 602)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국제 운송에 있어서 카테고리 A와 B에 속하는 감염성 물질의 직접 운송은 엄격히 금지되며, 내부 포장 시에 관계없는 물품을 함께 포장하지 않는다. 1차 표장용기는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하는 용기로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어야 하며, 1차 포장용기는 용기 파손 시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로 충분히 싸서 포장하여야 한다. 2차 포장용기는 1차 포장용기들을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멸균이 가능한 용기이어야 하며, 1차 포장용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흡수재는 1차 포장용기가 파손되었을 때 모든 용액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포장용기는 운송 도중 물리적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외곽포장 용기에   넣어서 수송해야 한다. 외곽 포장용기의 크기는 최소한 10·10cm 이상이어야 한다. 각 완성된 포장에는 선적명, UN 표기번호 등을 표기하고, 외곽용기와 2차 용기 사이에 수송되는 병원체명, 위해도, 수송상태, 수량 등을 기록한 『감염성물질수송서식』을 방수가 되도록 넣어야 한다[4,5].
  국내에는 아직까지 WHO 등에서 제시하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수송용기가 제작되지 않아 수입용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위험병원체의 수송은 수송용기 뿐만이 아니라 수송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며,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수송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운송과 관련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 고위험병원체를 이송하는 경우에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시켜서 수송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실험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차량으로 수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카테고리 A(UN 2814)에 해당하는 감염성 물질 수송에 적합한 국내 용기제작을 추진하여 확보함과 더불어, 병원체의 수송과 관련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위해도가 높은 고위험  병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이송,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생물 보안
  생물보안은 실험실과 실험 관련자들에 관한 내용 중 병원체의 분실, 탈취 등 잘못된 관리나 사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생물안전에 포함되며 철저한 안전  관리가 그 핵심이다. 따라서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사용에 따른 보유 수량의 변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용 중인 고위험병원체는 사용하는 부서의 연구책임자가 배양량, 사용시기 등을 파악하고 별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실험을 위해 사용 중인 고위험병원체를 실험을 위해 이웃한 다른 실험실로 이동할 경우에도 연구(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후 회수 및 처리도 연구(관리)책임자가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존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건 및 녹화장치 등 기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생물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위험 병원체 보유기관은 병원체의 안전 보관 및 실험 장소의 보안관리, 실험자 신원 파악, 출입자의 신분증 패용 등이 포함된  생물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제적인 생물보안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정보와 체계 확립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의 접근 및 안전한 사용뿐만 아니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주요 실험실 또는 병원체 보관 시설의 주요 사항, 위치, 접근 자격 및 관리체계, 비상조치 등을 포함하여 별도의 생물보안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Ⅲ. 맺는 말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국가적 방어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를 활용한 연구 수행은 필수적이다. 분자생물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체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병원체 등을 변형하여 생물테러 무기를 제조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던 고위험병원체로 인한 실험실 감염을 비롯하여, 이송 중의 부주의로 환경에 노출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살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험병원체를 인류번영과 행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존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생물안전 지식에 기반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 차단 및 고위험병원체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보다 유용한 안전관리지침의 개발 등을 통해 시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도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생물안전 및 보안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다양한 지침서 및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생물안전정보망[6](http://biosafety.kdca.go.kr)을 통해 구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07. 고위험병원체 보존 및 안전관리 매뉴얼
 2. 질병관리본부, 2008. 고위험병원체 수송매뉴얼
 3. WHO, 2008. 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2009-2010(WHO/HSE/EPR/2008.10)
 4. 질병관리본부, 2009.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완전정복(11-1351173-000009-14)
 5. 질병관리본부, 2009.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11-1351173-000008-14)
 6.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정보망(http://biosafety.kdca.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