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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5월 프랑스의 대중 와류욕 스파센터에서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 작성일2010-08-06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10년 4-5월 프랑스의 대중 와류욕 스파센터에서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Cluster of Legionnaires' disease associated with a public whirlpool spa, France, April-May 2010


     
    


  레지오넬라균은 자연 및 인공 수계환경에 흔히 존재하는 세균으로 냉각탑수 같은 수계시설의 에어로졸 발생장치가 주요 서식지이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에어로졸을 흡입하였을 때 폐렴증상 등을 나타내는 것이 레지오넬라증이다. 스파(spa)는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될 수 있는 주요 장소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북동부(아르덴)의 지역보건당국은 2010년 5월, 3건의 레지오넬라증 사례를 보고하였다. 환자들은 증상 발현 전 10일 동안 동일한 스파센터를 방문하였다. 이글은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예방대책의 수행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레지오넬라증 발생보고는 의무사항이며, 보고를 받은 지역보건당국은 역학적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신속한 유행사례 감시와 감염 원인을 확인하여 질병의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적절한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인터뷰는 표준화된 조사서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실시된다. 필요에 따라서 지역보건당국 환경조사팀은 물 검체(water samples)를 채취하여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임상검체와 환경검체의 레지오넬라 균주(strain)는 레지오넬라 국립표준센터(Legionella National Reference Center)로 보내어져 분석된다.
  2010년 5월에 보고된 사례들의 조사결과, 국가 및 유럽연합 사례정의에 부합되는 3건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급성 하부호흡기계 감염이 있었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첫 번째 사례는 5월초 프랑스 북동부(아르덴)의 지역보건당국이 만성질환이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에게 레지오넬라증 발생사례를 보고받았다. 이 여성은 소변검사에서만 양성으로 진단받았고, 호흡기 검체에서 균은 분리되지 않았다. 4월 말 스파센터를 방문하여 와류욕 스파(whirlpool spa)는 이용하지 않았으며 와류욕 스파가 있는 방 내부 사우나를 이용하였다. 스파 방문 3일 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환자확인된 4일 후에 50대 초반 여성에게 확인되었다. 인터뷰는 할 수 없었으나, 환자는 소변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받았고 위험요인으로 흡연이 있었다. 호흡기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분리되었으며, 확진 2일후부터 항생제를 포함한 집중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사망하였다. 환자 가족들을 인터뷰한 결과, 첫 번째 사례6일 후에 같은 스파센터를 방문하였으며 와류욕 스파가 있는 방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사례 확인 후 16일이 지난 뒤에 보고 되었다. 환자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위험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변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받았고, 호흡기 검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분리되었다. 이 환자도 첫 번째·두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스파센터를 방문하여 와류욕 스파를 이용하였다. 첫 번째 사례 이후 17일 만에 스파센터를 방문하였고, 스파센터 이용 4일 후에 증상(소화 장애, 기침과 발열)이 발현되었다.
  지역보건당국은 첫 번째 사례 확인 3일 후에 스파센터 환경조사를 시행하였다. 와류욕 펌프에서 수질검체를 채취하였고, 예방과 관리 대책도 권고하였으며, 두 번째 사례 보고 3일 후에는 와류욕 스파의 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오염원을 찾기 위한 조사도 착수하였다. 3개의 냉각탑을 조사한 결과, 그 중 하나는 3건의 사례가 폭로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었고, 다른 2개의 냉각탑들에서 채취한
검체는 레지오넬라균 음성반응을 보였다. 또한 스파 인근 지역 병원과 의사들에게 새로운 사례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를 요청하였다. 지역보건당국은 환자발생 14일 전후에 스파센터의 방문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만일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언론발표를 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후 의사를 방문하여 확인 되었으며, 다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와류욕 이용을 금지한 후 물검체에서 Legionella pneumophila serogroup 1(Lp1)이 검체 1L 당 15만 집락(colony-forming units)이 검출되었다. 환경검체에서 분리된 5개의 레지오넬라균과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2개의 균주들은 유전자 비교분석을 위해 레지오넬라 국립표준센터로 보내졌다.
  환경 및 임상 검체에서 분리한 Lp1 균주들은 단클론항체 아형그룹핑으로 Allentown/France 유형이었고, 유전자 염기서열분석법으로 ST 23 유형이었으며, 동일한 PFGE 유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균주들이 유행주는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수집되어 국립표준센터에서 분석된 2,500개 이상의 임상분리균주들 중에서 2009년에 분리된 한 개의 균주만이 Allentown/France ST23과 관련된 동일한 PFGE  유형이었다.
  집단발생 및 유행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염원을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보건 당국은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사례들은 진단 즉시 보고 되어야 하며, 그 이후 잠재적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히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원인 폭로에 관한 모든 정보 수집을 위해서 표준화된 조사서가 이용되어야 한다. 균주들의 유전학적 유형비교를 위해 임상검체 확보와 오염원 확인을 위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호흡기검체에서 세균배양은 소변검사 양성인 모든 사례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임상의들에게 이러한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상기시킨다. 한편, 폭로와 집단발생이 인지 되기까지 의심원인은 조사된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오염원의 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와류욕 스파는 반복적으로 배수되고 살균되므로 수질검체의 분석결과는 음성으로 조사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조사 담당은 그러한 설비 및 장치의 검체채취(바이오필름의 도말 검체와 에어로졸 수집 검체 등)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하며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집단발생은 다시 한번 스파 시설에서 적절한 수질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주의와 감시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글은 Eurosurveillance, Volume 15, Issue 26(2010.7.1)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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