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경증 외래 손상조사 체계 개발
  • 작성일2010-11-19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경증 외래 손상조사 체계 개발
Development of mild outpatient injury survey system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동의과학대 의무행정과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
     
  


Ⅰ.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사고(accident)보다는 손상(injury)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더 권장하고 있는데[1], 이는 사람들이 사고라는 용어를 무언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학적인 노력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손상 장애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손상에 의한 사망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3대 주요사망원인으로 나타나 손상예방대책은 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2]. 통계청의 사망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는 246,113명이며, 이 중 질병이 아닌 외인(사고)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30,4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2.4%에 이르고 있다[3]. 2006년도 기준 인구 100,000명당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2.7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4]. 손상으로 인한 손실은 치료나 보상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머무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재산상, 시간상의 간접적 손실을 동반하며, 인적자원손실과 숙련된 노동력 손실은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06년 손상사망으로 인한 손실소득액은 약 27조 2,621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06년 GDP의 약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5].
  손상은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손상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고 그 예후도 다양하여 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보건문제로, 손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 관리본부는 의료기관 기반, 지역사회 기반의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의료기반 손상감시는 응급실손상환자감시, 퇴원손상환자조사, 응급실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환자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경미한 손상을 감시할 수 있는 외래손상환자조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방문을 통해 외래환자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외래손상환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200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외래손상환자 규모는 전체 외래 방문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6].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조사에서 외래환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상환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2008년 환자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래손상환자 규모는 전체 외래방문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손상의 대부분이 경증 손상이 차지하고 있어 경증 손상 발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증 손상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손상을 외래환자조사의 일부분으로 조사함에 따라 손상의 외인을 알 수 없고 손상 요인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경증 손상환자를 조사할 수 있는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경증 손상환자는 의원의 외래, 응급실, 병원의 외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외래환자에 대한 감시체계의 개발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우선 이번 연구에서는 의원의 외래를 이용하는 손상환자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Ⅱ. 몸 말
  연구는 경증 외래 손상감시를 위한 조사표 개발, 조사표 및 조사방법의 보완 필요를 확인하기 위한 파일럿 조사, 경증 외래 손상조사 수행체계의 개발로 이루어졌다. 

  1) 경증 외래 손상감시를 위한 조사표 개발
  의원 기반의 경증 외래 손상에 대한 조사항목의 선정은 미국의 외래환자조사와 우리나라 퇴원손상  환자조사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경증 외래 손상감시라는 조사 목적에 따른  조사항목의 기재율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본조사 항목에는 의료기관 코드, 진료과, 전자의무기록 유무, 성별, 외국인 유무, 나이, 출생일, 거주지 우편번호, 진료비 지불원, 내원경로, 방문이유, 주진단 코드, 기타진단 코드, 만성질환 동반 유무, 손상외인코드, 진단 검사, 치료, 방문결과가 포함되었다. 추가조사 손상 항목에는 손상의 의도성, 손상 발생장소, 손상 시 활동, 손상기전, 손상발생일, 운수사고 유형, 자살·자살시도의 위험요인, 중독물질이 포함되었다.

  2) 파일럿 조사 결과
  개발된 외래손상환자조사 조사표와 작성지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사표 및 조사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조사 대상 기관은 연구자 임의로 부산지역 10개 의원, 경남의 양산, 김해 지역의 10개 의원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55%인 11개 의원에서 조사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11개 의원 중 동래구 1개, 연제구 3개, 경남 양산의 4개 의원 등 총 8개 의원을 조사 대상기관으로 하였다.
  파일럿 조사는 조사원이 2009년 12월에 조사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2009년 11월 18일에 조사 대상기관을 방문한 모든 외래 환자의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조사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8개의 조사대상 의원의 1,147명의 외래환자 중 325명의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항목의 기재율을  조사한 결과 손상의 의도성과 손상 발생일, 손상기전의 기재율은 각각 96.9%, 84.3%, 72.3%로 비교적 높았으나, 손상발생장소와 손상 시 활동의 기재율은 33.5%와 30.5%(Table 1)로 현재 상태의 의원   의무기록으로는 외래손상의 유형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증 조사체계 개발
  경증 외래 손상조사체계는 미국의 외래환자조사(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NAMCS) 및 손상감시체계, 캐나다 국가손상감시체계 및 호주의 국가손상감시부(National Injury Surveillance Unit) 감시체계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 파일럿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진들이 모형을 개발하였다.
  파일럿 조사 결과 현재 의원 의무기록의 조사대상 손상 항목에 대한 기재율이 낮아 미국 외래환자  조사에서 조사원이 사전에 외래를 방문하여 의사들에게 미리 조사 및 조사항목과 조사내용 등을 안내한 후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의무기록 기재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외래손상조사에서는 의원에 먼저 손상조사에 이용될 외래진료일을 알린 후 당일 손상 외래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문 조사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의원들의 공간 및 PC 등이 부족하여 조사가 용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사협조가 낮았다. 의원들의 조사협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단독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나 지역사회 의사회의 협조를 받는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질병관리본부 단독 조사 방식과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사회의 협조를 받는 방식을 비교하였다.

  4) 경증 외래 손상조사 수행체계의 타당성 분석 결과
  지역사회 협조체계 없이 조사 수행 방안의 효율성 평가와 의료기관에 대해 외래손상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의 기록의 충실도 향상 정도를 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협조체계 없이 조사협조를 요청한 30개 의원 중 19개 의원이 협조에 응하여 조사 협조율은 63.3%이었다. 지역사회 협조체계 없이 조사 수행 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부산, 경남의 30개 기관에 2010년 2월에 협조 공문을 보낸 후 조사에 응해 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의원별로 조사 대상일을  통지하지 않은 1일과 조사 대상일을 미리 통지하고 손상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1일, 총 2일의 외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손상의 의도성 기재율은 조사 협조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와 협조가 요청된 경우 각각 97.9%와 96.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손상기전의 기재율은 83.1%와 88.6%, 손상발생일의 기재율은 89.7%와 91.7%로 약간 향상되었고, 손상발생장소의 기재율은 46.7%와 63.6%, 손상시 활동 기재율은 47.9%와 63.6%(Table 1)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일자에 대한 통지와 협조요청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협조체계 없이 조사에서 의원들의 조사 참여율이 63.3%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지역사회 협조(보건소와 지역의사회)를 받아서 경증 외래 손상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조사 수행 시 먼저, 질병관리본부와 연구진이 보건소와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다음 보건소에서 해당 의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때, 지역사회 의사회에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일을 미리 통지하고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일의 의무기록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요청한 후 조사하였다.
  보건소와 지역의사회에서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한 30개 의원 중 조사협조에 응한 의원은 29개로   조사협조율은 96.7%이었다. 지역사회 협조체계(보건소와 지역의사회)를 활용하여 조사 수행 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부산, 경남의 30개 기관에 2010년 2월에 협조 공문을 보낸 후 조사에 응해 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손상의 의도성의 기재율 97.8%, 손상발생장소 기재율 67.6%, 손상 시  활동 기재율 67.3%, 손상기전 기재율 91.9%, 손상발생일 기재율 90.8%(Table 1)로 나타나 의원 기반의 외래손상에 대한 조사는 보건소와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받는 방식이 낫고,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일을 미리 통지하고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경증 외래 손상감시체계의 실시 방안
  파일럿 조사, 2회의 평가 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의원의 외래손상조사는 조사일 이전에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손상환자의 기록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조사일을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안보다는  조사대상 지역의 보건소와 지역의사회의 협조 즉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받는 것이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즉, 의원에 대한 외래손상조사는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사회와 같은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받아 조사일 이전에 의원에 대하여 조사일의 손상환자에 대해 손상기재 항목을 충실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조사를 바탕으로 경증 외래 손상감시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파일럿조사와 2회의 평가조사는 해당일의 외래환자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는 환자조사와 중복되며, 외래손상환자조사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정보의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원래의 조사목적에 맞게 손상 환자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 보건소와 의사협회의 도움이 의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지역사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 의원, 보건소, 의사협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원 방문조사요원 관리 및 조사일정관리, 지역사회의 의원 이용 손상환자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지역 외래 손상조사감시 관리대학 선정을 제안한다.
  조사 지역은 16개 시도별로 조사대상 의원을 표본추출하여 지역손상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각도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를 인지시키는 것이 손상항목 기재 충실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된 조사대상 의원에 대하여 조사 전에 지역의 보건소 및 의사협회를 통해 경증 외래 손상환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조사일을 상기시키며 손상환자 기재 항목이 의무  기록에 충실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조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다. 방문조사는 2일간 실시하며, 교육된 전문 조사요원을 통해 사전에 약속된 방문일에 조사대상 의원을 방문하여 조사일의 외래손상환자 의무기록 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Ⅲ. 맺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손상이 주요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손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손상은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손상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기반 손상감시에는 응급실손상환자감시, 퇴원손상환자조사, 응급실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경미한 손상을 감시할 수 있는 외래손상환자조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경증 외래 손상감시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현재 건강보험통계자료, 환자조사 자료에 의해서 외래손상의 규모는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의원기반의 외래손상조사는 외래손상의 규모 파악보다는 기존조사에서 수집되지 않은 손상의 요인이나 유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경증 외래 손상감시체계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조사대상 지역 의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조사를 위해 지역 외래손상환자조사감시 관리대학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에 의해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16개 시도별로 조사대상 의원을 표본 추출하여 지역손상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별 의원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추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사대상 의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역 외래손상환자조사감시 관리대학이 지역의 보건소와 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방문조사 전 조사일의 손상환자 의무기록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를 실시한 후 방문 조사하여 외래손상환자 의무기록을 조사한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경증 외래 손상환자조사를 처음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  보다는 1개 권역 또는 2-3개 시도를 시범조사 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Ⅳ. 참고문헌

1. WHO. Injury Surveillance Guidelines. 2001.
2. 질병관리본부, 서울대학병원, 주요손상문제 선정 및 정책 개발, 손상정책포럼 보고서, 2008.
3. 통계청, 2008년도 통계청 사망자료, 2009
4. OECD, OECD Health Data, 2010.
5. 질병관리본부, 대한의무기록협회, 100병상미만 의료기관대상 퇴원환자조사 시범운영 및 평가. 2009.
6. Advance data from Vital and Health statistics, No 389, CDC, 2007.
7. 강성홍, 김옥남, 서순원, 도세록, 환자조사 개선방안 마련 및 조사표 설계.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의무기록협회, 2008


이 글은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강성홍 교수님과 동의과학대 의무행정과 최연희 교수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