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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10년도 미국 대형허브 공항에서의 흡연 규제정책
  • 작성일2010-12-10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02, 2010년도 미국 대형허브 공항에서의 흡연 규제정책
Smoking Restrictions in Large-Hub Airports - United States, 2002 and 2010

  

    간접흡연(Secondhand smoke; SHS)에 의한 노출은 비흡연 성인 및 어린이들에게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초래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매년 미국의 비흡연 성인 중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약 46,000명의 심장질환 사망자와 3,400명의 폐암 사망자가 발생한다. 모든 실내에서의 금연   정책은 원치 않는 간접흡연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2009년도 미국에서 6억 9천 6백만 명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2년 공항흡연정책조사에 따르면, 31개의 미국   대형허브공항들(hub airports) 중 42%가 모든 실내에서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재조사하기 위해, 2010년 미국 CDC는 대형허브공항의 흡연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허브공항 29개 중 조사된 22개(76%)에서는 실내 금연정책이 실행 중이었고, 7개의 공항에서는   실내의 일정한 공간에서만 흡연이 허용되었는데, 7개의 공항들에는 가장 붐비는 5개의 공항 중 2개가 포함되었다. 2010년에는 대부분의 공항에서 실외 지정구역에서만 흡연을 허용하거나(79%), 입구의   최소거리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으나(69%), 공항 전체에서 완전히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는 없었다. 승객과 공항 종사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 지역 또는 공항당국 차원의 금연정책이 필요하다.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대형허브공항을 지난해 동안 미국 전체 승객의 1% 이상이 이용하는 항공이라고 정의한다. 2010년에 대형허브로 분류된 29개의 공항은 2009년 미국 전체 승객의 대략 70%가 이용하였다. 공항의 흡연정책은 주 법규(카운티 또는 시 조례, 공항/환승당국 규칙,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수립될 수 있다. 공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면 모든 실내구역에서 흡연이 항상 금지된다. 29개 대형허브공항의 흡연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2010년 7-9월 동안 정보를 수집하였다.  미국 CDC는 맨 먼저 인터넷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현행 법규, 조례, 공항당국 규칙과 규정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주와 지역 법률을 재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 이후, 결과를 미국 비흡연권리재단(the Americans for Non-smokers’ Rights Foundation)이 주장하는 공항흡연정책 목록과 비교하였다. 결국, 미국 CDC의 조사결과와 다른 보고서들 간의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흡연정책에 관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공항직원에게 연락하였다. 이 결과들을 2002년도 31개 대형허브공항의 흡연정책 정보와 비교하였다.
  미국 CDC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1) 모든 실내구역에서 흡연이 허용되는지 또는 금지되는지; 2) 실내에서 흡연이 허용된다면, 허용되는 장소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3) 실외흡연구역 지정 여부; 4) 공항 입구의 최소 거리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지 여부; 5) 승객들과 공항 직원들 및 방문자들에게 흡연정책을 홍보하는 방법(예, 방침, 신호계[signage] 또는 장내 방송설비로 안내)2002년에는 31개의 대형허브공항 중 13개(42%)가 실내에서 금연하도록 하는데 비해(Table 1), 2010년에는 29개   대형허브공항 중 22개(76%)가 실내에서 금연을 하도록 하였다(Table 2). 2010년에 실내 흡연을 허용하는 7개의 대형허브공항 중에는 가장 승객들로 붐비는 5개의 공항 중, 3개의 공항(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Dallas/Fort Worth International, Denver International)이 속한다.
  29개 대형허브공항 중, 실외흡연을 완전히 금지하는 곳은 없었다. 실외흡연구역으로 특별히 지정한 공항은 2002년(68%)에 비해 2010년(79%)이 높게 보고되었다. 또한 공항입구의 최소거리 내에서의   금연을 시행하는 공항의 비율은 2002년(61%)보다 2010년(69%)이 더 높았다(Table 2). 2010년 실내 흡연을 허용한 공항들이 그렇지 않은 공항보다 실외흡연구역(71/82%) 및 실외최소거리요건(29/82%)을 지정할 가능성이 적었으며 비슷한 유형은 2002년에 관찰할 수 있었다.
  2010년 비록 대다수의 공항들이 특별하게 지정된 실외 흡연구역(79%)이나 출입구의 최소거리 이내 금연규제(69%)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모든 공항 구역 내에서 완전히 흡연을 금지하는 공항은 없었다. 대형허브공항 29개 모두가 흡연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신호계(signage)를 게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공항들의 72%가 공항 방송설비로 전달한 흡연정책 관련 안내방송(announcement)을 보고하였다. 일부 대형허브공항은 이미 그러한 안내방송을 갖고 있으나, 흡연정책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   안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간접흡연 노출은 비흡연성인에게 심장질환과 폐암을 유발하고 심장혈관계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접흡연에의 짧은 노출로도 혈소판이 끈적이게 되고 혈관 내피에 손상, 관상동맥혈류속도 감소,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감소, 잠재적인 심장발작 위험 증가의 원인이 된다. 간접흡연은 기도 내피를 급속히 자극하여 손상을 입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짧은 시간의 노출이라도 건강한 사람에게서 상기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미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금연정책은 간접흡연 노출 위험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는 것과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2000년에는 미국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공항에서의 금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담배제조업자들은 공항 관리진에게 별도로 분리·환기되는 흡연구역을 홍보하였고, 공항구역에서 완전히 금연하도록 하는 노력에 반대하였다. 별도로 분리, 환기되는 흡연실은 간접흡연 노출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이 흡연실을 지나가는 승객과 공항직원들에 대한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있다. 2010년의 한 연구는, 중형허브공항의 환기되는 흡연실을 적절히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금지 구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항공기 승객과 공항직원은 공항 내로 출입 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이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기자원본부(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항의 실외흡연구역에 근접한 곳의 니코틴 농도는 일부 흡연자 집의 니코틴 농도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어떤 공항에서는 실외 지정흡연구역이 부분적으로만 밀폐되어 있다. 실외 간접흡연 정도는 부분 밀폐구역 또는 공항입구에 흡연이 허용되는 곳에서 특히 높을 것이다. 실내 금연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공항이 위치하는 주 또는 시는 공공장소 또는 근무처에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9개 대형허브공항 모두의 흡연정책은 주와 지역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공기승객과 공항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 또는 지역 법률로서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을 통해 공항 내 완전히 금연하도록 하는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항흡연정책의 시행과 준수사항과 공항 건물의 내외부에 담배 구성성분 정도를 측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미국 CDC의 MMWR(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www.cdc.gov/mmwr) Vol.59,No.45호(2010.11.19)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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