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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시행) 주요내용
  • 작성일2011-01-14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시행) 주요내용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Enforcement on Dec.30, 2010)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전염병관리과
성민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 2010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법정감염병의 신규·재지정 등 분류체계 개선과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로써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변경과 감시 및 관리대상 확대
  종전에 사용해왔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질환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비전염성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감시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하였다.
  수인성·식품매개 전염을 일으키며 최근 수년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을 제1군감염병에,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cob Disease; CJD)을 제3군감염병에, 웨스트나일열 외 5종의 새로운 감염병을 제4군감염병에 등재하였다. 「기생충질환예방법」으로 관리해오던 기생충감염질환은 새로이 분류된 제5군감염병으로 등재하였으며, 의료관련감염병 6종을 등재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신설하는 등 감시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하였다(Table 1).
  또한 제1군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모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주기를 단축(종전에는 3군의 경우 탄저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하고, 표본감시체계로 운영하는 제5군감염병과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7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였다. 종전에 제1군 전체와 제2군 중 일본뇌염에 한해서만 의무화했던 사망사례 신고에 대해서도 제1군부터 제4군감염병 모두를 포함하도록 사망사례 신고대상을 확대하였다(Table 2).
  인수공통감염병의 사전적 예방 관리를 위해 가축에서 인수공통감염병(탄저, 고병원성 AI,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받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장에 통보토록 의무화하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축산부서와의 신속한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감염병 관리 인프라 강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 간 이견조율을 처리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감염병의 조사·연구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Table 3), 그 하부에 기존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등 개별법에 근거를 두었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전문위원회, 결핵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총괄하고,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인수공통감염병전문위원회, 위기 관리대책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여 총 7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수 부처 및 기관, 민간의 공동협력·공동대응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3.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강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 유출 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 또한 안전관리규정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

  4. 감염병 대유행 대비 사전 비축 근거 마련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한 감염병의 예방·치료 의약품 등의 품목을 정하여 사전 비축 또는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 구매 목적의 사전계약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유사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생물테러감염병과 같은 전파속도가 빨라 유행과 동시에 예방·치료 의약품을 즉시 투입하여야 효과적인 전파 차단이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확대
  기존의 ‘격리수용’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개념을 순화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라는 용어로 변경
하였으며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염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종전의 격리치료대상은 제1군감염병 전체, 제3군 중 성홍열과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 중 생물테러감염병 환자였으나 여기에 제2군 중 디프테리아·홍역·폴리오, 제3군 중 결핵·탄저, 제4군 중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에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Table 4).

                                                                                                                                                                                                                                              

1) 표본감시: 인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의 경우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신고의무가 있음.
2) 바이러스성출혈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은 제4군 바이러스성 출혈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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