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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병원체의 수혈감염위험도 분류
  • 작성일2011-03-11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감염성 병원체의 수혈감염위험도 분류
Prioritizing infectious disease agents on the basis of transfusion transmitted infection risk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시과           
김현경         
  

  신종 감염병 발생과 재출현 감염병 유행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시 감염된 헌혈자의 헌혈 혈액을 통한 2차적 수혈감염 발생을 예방하고자 정부는 헌혈자 문진 강화 등 혈액안전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감염성 병원체 중 수혈감염위험병원체의 범위, 병원체별 수혈감염위험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병원체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혈액안전 조치가 부재하여 혈액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제한되었다.
혈액안전의 잠재적 위협요인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혈액안전 조치를 마련하고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면역학 및 수혈의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수혈감염 위험도 분류 최초(안)을 정하였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감염성 병원체의 수혈감염 위험도 분류」최종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1월 책자로 발간하여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 군 기관, 시·도청 및 시군구 보건소,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감염성 병원체의 수혈감염 위험도 분류」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혈감염위험 병원체 선정
  수혈감염위험 병원체는 2009년 미국혈액은행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 AABB) 지정 수혈감염 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09.12.29.,시행2010.12.30.)에 따른 법정감염병 병원체를 대상으로 ‘수혈감염 가능성, 생물학적 위험도, 대중적 우려’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89종의 병원체를 선정하였다.
■ 수혈감염 위험도 등급 분류
  수혈감염 위험도 등급은 4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수혈감염위험도 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수혈감염위험I군, 수혈감염위험II군, 수혈감염위험III군, 수혈감염위험IV군으로 명명하였다. 수혈감염위험 병원체 89종은 수혈감염위험I군병원체 5종, II군병원체 29종, III군병원체 26종, IV군병원체 29종으로 분류하였다. 참고로 수혈감염위험도 등급 분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감염병 군 분류와는 무관하다.
■ 감염성 병원체별 특성 및 혈액안전 조치
  전체 89종 수혈감염위험 병원체 중 국내·외적으로 수혈감염 발생사례가 거의 없는 수혈감염위험IV군을 제외한 I군-III군 병원체 60종의 역학적·임상적 특성과 수혈감염 가능성, 국내 수혈감염 사례, 헌혈자 배제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각 병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혈액 폐기, 수혈자 조사, 역추적 조사로 구분하여 혈액안전 조치 사항을 기술하였다.
  「감염성 병원체의 수혈감염 위험도 분류」는 혈액매개감염에 대한 적절한 혈액안전 조치를 통해 혈액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향후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성 병원체의 수혈감염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감염성 병원체의 수혈감염 위험도 분류」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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