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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43년 만에 전면 개정
  • 작성일2011-03-18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결핵예방법, 43년 만에 전면 개정
Amendment of Tuberculosis Prevention Law

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에이즈ㆍ결핵관리과          
조은희         
  


 
  1953년 당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결핵은 1954년 2월 1일 법률 제 308호로 공포된 전염병예방법에 성병, 나병과 함께 제 3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결핵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 소독,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문화하였다. 그러나 결핵이 국민 보건 상 가장 중대문제로 대두되자 일본 등 선진국처럼 결핵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독립법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1966년 1월 24일 결핵예방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66년 1월 27일 결핵예방법 초안을 성안하였고,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결핵예방법의 주요내용은 각 지방단체는 수시로 지역주민의 결핵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 근로자 및 학생은 연 2회의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신생아는 출생 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국·공립결핵병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입원 명령에 따른 입원환자를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각종 벌칙도 엄격히 규정했다. 그리고 대한결핵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 허가를 기부금품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기구로 결핵관리심의회를 두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에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국가결핵관리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81호로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7일 시행령이 공포,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결핵예방법이 단독법으로 공포·시행됨으로써 좀 더 확실한 법적 뒷받침을 갖추게 된 것이다. 동시행령에는 결핵관리 심의회의 설치와 운용, 대한결핵협회의 설립과 정관사항, 모금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결핵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 후 결핵예방법은 4차례의 일부 개정을 하였으며 제1차 개정(1979년 12월 28일 공포)의 주요내용은 결핵관리위원에 대한 결핵전염위험성보상금과 그밖에 의사에 대한 임상연구비의 지급근거와 결핵환자로부터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결핵관리요원에 대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2차 개정(1993년 12월 27일 공포)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결핵예방접종과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핵예방접종은 출생 후 1년 내에 반드시 받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 둘째는 의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관리에 관한 협조의무와 결핵환자의 발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 셋째는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완화하여 비전염성 환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핵환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정지된 자는 전염성이 소실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복직허용의무를 부과, 넷째는 교도소에 재소중인 결핵환자 중 전염성환자에 한하여 격리수용, 다섯째는 건강진단수검의무 위반자등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타 벌금액을 현실화하였다.
  제3차 개정(1999년 2월 8일 공포)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행으로 인한 결핵검진 기회확대와 보건소에서의 무료 결핵검진으로 규제의 실익이 없게 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건강진단 의무 등 관련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학교의 사업주 및 시설의 장이 학생·직원 또는 수용자등에 대하여 결핵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의무 등 관련규제를 폐지, 둘째는 결핵치료약제의 발달과 의료기회의 확대 등으로 결핵 유병률이 감소함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시·도·군립병원에 결핵과를 설치하게 하거나 독립된 결핵병원을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폐지, 셋째는 결핵 유병률의 감소로 신규 허가요청이 없는 결핵진료소 및 결핵요양소의 설치와 사립의 결핵진료소 및 요양소의 설치 허가 제도를 폐지하였다.
  제4차 개정(2002년 12월 18일 공포)은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결핵관리(結核管理)를 강화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및 환자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현지관리능력(現地管理能力)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고자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예방접종을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 둘째는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하였고 셋째는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다른 법률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넷째는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였다.
  한편, 1965년 처음 실시한 전국 결핵실태조사에서 5.1%(124만 명)에 이르던 흉부 엑스선상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유병률 수준은 급속히 감소하여 1995년에는 약 1%(42만 9천명)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3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2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법정전염병 중 발생률과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하고, 2000년 이후에는 결핵환자 발생 감소 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6년 9월 “결핵 퇴치 2030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6년 이후 다제내성결핵 증가의 위험과 광범위내성결핵의 출현 등으로 결핵퇴치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도말 양성 신환자 발생 1명 미만에 도달하기 위해 연간 결핵 발생 감소율이 전년 대비 15% 정도로 지속되어야 하므로 결핵 발견율과 치료성공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결핵 퇴치 2030 계획"으로 다시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핵 퇴치달성 시기를 단축하고자 2015년까지 현재 발생 수준을 1/2, 2020년 까지 다시 1/2로 감소시켜 선진국 수준(결핵 신환자 20명 이하/ 인구 10만 명당)으로 달성하기위한 “결핵퇴치 2020계획“을 재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막대한 결핵 예산, 조직의 전문성 및 인력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결핵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계 및 환자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위해 2010년 1월 25일 결핵예방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하고 2011년 1월 26일 시행하였다.
  전면 개정된 결핵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이 법 규율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둘째 결핵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관리,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며, 셋째는 결핵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통계자료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 등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넷째 최근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증가하고, 집단 생활자를 중심으로 결핵이 유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 검진·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발생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 다섯째는 전염성결핵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집단발병 쉬우므로 이를 방지를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자의 가족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 여섯째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등이다.
  결핵예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963호, 2010.1.25. 공포, 2011.1.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시행령(2011.2.14. 시행)에서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크리스마스씰 모금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2011.2.16. 시행)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결핵검진 주기와 검사방법,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의 조정과 입원명령 지정 의료기관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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