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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난 및 다중손상사고로 인한 손상환자의 정의 및 역학적 특성
  • 작성일2011-03-18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국내 재난 및 다중손상사고로 인한 손상환자의 정의 및 역학적 특성
Epidemiologic research of disaster and mass casualty incident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           
최정아          
  


Ⅰ. 들어가는 말
  재난(disaster)은 자연 혹은 인위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비해 과도한 요구가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혹은 진행하는 사건으로서 의학·보건학적인 측면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자원 또는 보건자원에 비해 과도한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난과 유사한 용어로 동시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다중(多衆)손상사고(Mass Casualty Incident : MCI)라고 하는데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에서부터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과 같은 산업체 사고, 건물의 붕괴, 화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이러한 다중손상의 발생은 일시적 혹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사회의 의료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적절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높은 사망률과 장애율을 초래할 수 있다.
  Rutherford 와 de Boer가 ‘재난은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의학적 자원의 특별한 가동이 요구되어 진다’라고[1] 규정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재난을 정의하였다. 특히 De Boer[2] 는 이후 다른 연구에서 ‘재난은 많은 사상자를 만드는 파괴적인 사건으로 희생자 수와 치료능력사이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의료자원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균형이 재난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이는 개념적인 정의일 뿐, 재난의 역학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응 정책을 다루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건학적 정의가 없는 실정이 재난은 발생과 동시에 광범위한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속성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구집단의 위험요인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자원을 활용 재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학적인 접근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의료자원 규모의 평가와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의학적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재난 및 다중손상 사건·상황에서 보건상태의 위기를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지표를 수집하기 위한 감시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다중손상의 역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연구자체의 어려움도 있으나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고 이는 역학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형식의 비표준화, 국내의 재난 및 다중손상의 전체 발생규모와 역학적 특성 그리고 피해환자의 임상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감시체계의 부재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고 보다 구체적인 재난 및 다중손상의 보건학적 정의를 만들고 그에 기초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Ⅱ. 몸 말
  이 연구는 국내 실정에 맞는 재난 및 다중손상을 정의하기 위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역학지표 산출을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방방재청 ‘행정자료기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다.
  국제적인 재난역학 연구기관인 CRED(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가 10명 이상의 사망이 보고된 경우 또는 100명 이상에 대한 영향이 보고된 경우 또는 국가적으로 비상상태를 선포한 경우 또는 국제 원조를 요청한 경우로 정의[3]하고 미국 CDC에서는 6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다중손상사고로 정의[4]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다중손상의 정의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에 앞서 MEDLINE과 Cochrane library를 검색하여 약 30여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재난응급의료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인 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NDLS?) course를 모두 이수하고 자격을 획득한 지도자(Instructor)들을 대상으로 앞서 검토한 다양한 재난 및 다중손상사고의 정의에 대해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조사지와 직접 발표를 통해 설명하였다. 전문가조사는 1차로 e-메일을 이용한 정책 델파이기법(policy delphi method)[5]을 실시하고, 2차로 조사대상자들에게 결과를 공개한 후 논의 및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인명피해 규모에 따른 정의에 대해 1, 2차 조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 2차에 참여하지 않은 NDLS 지도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3차 전문가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인구집단의 지리적 규모에 따른 정의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 7명(63.6%), 2차 조사에서는 10명(100.0%)이 ‘1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이상’이라 응답하였다. 그러나 다중손상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인구집단의 지리적 규모에 따른 정의 항목에 대해서는 ‘1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상’과 ‘지리적 규모에 상관없음’ 두 응답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난의 정의에 대한 문항 3차 조사결과, ‘최소 사망자 수’와 ‘최소 부상자 수’가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88.6%와 97.1%였다. ‘최소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65.7%가 ‘10명’을 제시하였고, ‘최소 부상자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88.2%가 ‘50명’이라고 제시하였다. 다중손상사고의 정의에 대한 문항 중에서는 ‘최소 부상자수’에 대해서만 만장일치로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83%가 ‘6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Table 1).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은 1개의 기초 자치단체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 사망자가 10명 이상 또는 최소 부상자가 50명 이상인 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중손상사고는 지역적 규모나, 사망자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사상자 수가 6명 이상인 사고라고 정의하였다(Figure 1).
                               
  앞서 결정된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재난 및 다중손상의 발생과 국내 주요 재난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고, 가능한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수집되어 민감도가 높은 자료원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보유한 자료 중 일일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일 재난관리종합상황보고’와 중대형 사고 및 재난상황을 정리해 놓은 자료원인 ‘재난상황보고’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방재청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사고 총 28,398건 중 다중손상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2,908건이었다.   이중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9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1년 이후 사고의 발생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2004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중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90건으로 평균 1년에 0.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난 1건이 발생할 때 다중손상은 약 31건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1년 이후 사고의 발생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2004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2006년에 10년 중 가장 많은 다중손상이 발생했다. 재난의 경우도 2004년도와 2006년도에 각 11건,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다중손상사고를 유형별로 나누면 자연요인에 의한 사고는 28건, 인위요인에 의한 사고는 2,697건으로 세부요인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2,307건), 화재(160건), 폭발(74건) 순이었다. 재난은 자연요인에 의한 사고가 6건, 인위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이었으며 세부 요인별로는 교통사고(42건)가 가장 많았고, 다중손상사고에 비해 자연재난 중 홍수(5건)와 태풍(1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Table 2).
 
  지난 10년간 발생한 다중손상사고에 의한 사상자(부상자+사망자)는 총 40,154명으로 재난에 의한 사상자는 5,445명이었다. 다중손상사고에 의한 사상자 발생률은 연간 인구 10만 명당 8.3명, 사망률은 0.5명이었고 다중손상사고중 규모가 큰 재난에 의한 사상자 발생률은 연간 인구 10만 명당 1.1명, 사망률은 0.2명이었다. 요인별로는 재난과 다중손상 모두 인위요인에 의한 사고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았다(Table 3).


  다중손상사고에 의한 사상자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의도적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계절적으로는 발생과 사망에 특이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발생지역의 사회경제적 박탈수준이 Level 3, 4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건수가 많고 사상자와 부상자 수도 많았다. 현장에서 구조 후 대피결과는 행정자료에서는 미상인 경우가 많았으나 조사결과 부상자의 71.6%, 사망자의 54.8%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Ⅲ. 맺는 말


   우리나라에서 재난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재난의학 전문가 역시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재난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재난 및 다중손상사고 연구를 위한 사례정의를 도출해낸 것에 이 연구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은 1개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 사망자수가 10명 이상 또는 최소 부상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고, 다중손상사고는 지역적 규모나 사망자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사상자 수가 6명 이상인 사고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국외 정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후 국내의 재난 및 다중손상사고 연구에 적용한다면 외국의 결과들과 비교하기에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 다중손상사고 발생현황에서 자연요인은 홍수가, 인위요인은 차량사고와 화재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중손상사고의 발생률은 발생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졌고 사망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국내의 재난 및 다중손상사고 관련 사상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사회경제적 수준과 다중손상사고의 발생, 그 결과와 관련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고, 일정한 응급의료체계의 운영방식으로 다중손상사고를 대응하였을 때 자원의 부족과 처치 및 이송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실제 의료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수량적 분석과 사고발생 시 보건상태의 위기를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운영, 특히 병원 전 대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재난 및 다중손상사고의 발생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책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Rutherford, W.H. & de Boer, J., 1983.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isasters. Injury, 15(1), 10-2.
2. De Boer, J., 1999. Order in chaos: modelling medical management in disasters. Europ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6(2), 141-148.
3. Rodriguez, J., Vos, F., Below, R., & Guha-Sapir, D. (2009). Annual disaster statistical review 2008 - The numbers and trend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Brussels. Retrieved from http://www.cred.be/publications.
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3. CDC Mass Casualties | Possible Research Studies. Available at: http://emergency.cdc.gov/masscasualties/research/.
5. Rayens, M.K. & Hahn, E.J., 2000. Building Consensus Using the Policy Delphi Method.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1(4), 3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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