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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 및 최근 발생현황
  • 작성일2011-06-03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국내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 및 최근 발생현황
Recent status on sentinel surveillance of Hand, Foot and Mouth Disease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이주선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HFMD)은 주로 콕사키바이러스(Coxsackie virus)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EV 71)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여름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한다. 대개는 가벼운 질환으로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입안에 물집과 궤양, 손과 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7-10일 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수족구병에서 발열, 두통, 경부(목) 강직증상 등을 나타내는 무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드물게 뇌간, 뇌척수염, 신경인성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008년 5월에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참여하는 소아감염병 표본감시에 수족구병을 포함하여 감시체계를 운영하였다. 2009년에 중국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6월에 합병증 사례를 포함한 수족구병을 법정감염병 중 지정감염병으로 고시하였고, 이로써 수족구병 1)과 합병증 동반 수족구병 2)을 신고하는 임상감시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실험실감시체계 근거마련이 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2. 30. 시행)에 따라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은 186개소에서 383개로 확대 지정되었고,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은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감시에 참여하고 있다.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은 전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환자 중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환자 수를 성별, 연령별로 집계하여 매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고, 상급종합병원 44개소는 전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환자 중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환자가 있는 경우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관내 보건소로 신고한다.
  표본감시결과 전체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수가 2009년에는 제29주(2009년 7월 12-18일), 2010년에는 제24주(2010년 6월 6-12일)에 각각 4.7명, 12.8명으로 정점을 나타냈다. 2011년에는 제13주(2011년 3월 20-26일)에는 1.3명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21주(2011년 5월 15-21일)에 1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제21주(2010년 5월 16-22일) 8.2명과 비교해 높은 수치이다(Figure 1). 연령별로 살펴보면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2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1세, 3세, 4세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Figure 2).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은 2009년 10건, 2010년 42건, 2011년 제21주까지(2010년 12월 26일- 2011년 5월 21일) 10건이 발생하여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통계는 감염병웹통계(http://stat.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세 미만의 연령대가 주로 생활하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서 손위생과 청결을 강조하는 등 수족구병 발생증가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손씻기,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등의 청결 유지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받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세탁하기 등의 수족구병 예방홍보수칙 포스터를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족구병 발생예방에 힘쓰고 있다.


                                                                                                                                                                                          

1) 수족구병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나 실험실적 확진을 받지 않은 경우
2) 수족구병으로 시작된 신경학적 합병증(뇌막염, 뇌염, 폴리오양 마비 등)소견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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