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2010년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 작성일2011-07-08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10년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Animal bite cases in high-risk region of rabies, 2010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신경계바이러스과            
한명국           
  


Ⅰ. 들어가는 말
  공수병(동물에서는 광견병으로 부름)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사람은 대부분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통하여 동물의 침에 있는 병원체(공수병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가 감염된다. 국내에서 공수병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는 환자발생이 없었으나, 1999년에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한명의 환자가 재발생된 이후 2004년까지 총 6명의 환자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는 상태이다[1]. 그러나 가축과 야생동물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린 교상환자 사례도 매년 보고되고 있다[2]. 이러한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 공수병의 환자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수병 발생 위험국가 여행시 공수병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귀국 후에 공수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에서 위험국가를 여행한 여행객에서 발생한 공수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3]. 국내에서도 태국, 중국 등 공수병 위험국가를 여행하는 도중에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 귀국 후에 공수병 치료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최근 동물에서 광견병 발생은 강원도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발병 동물은 야생동물인 너구리와 소 그리고 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광견병을 전파시키는 자연 숙주는 주로 너구리(Raccoon dog, Nyctereutes procyonoides)이다[4]. 그러나 최근 한우에서 광견병 발생 사례가 많으며 이것은 자연전파 숙주인 너구리가 서식지인 산에서 농가로 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교상을 당한 사람은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교상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공수병은 ‘위험지역’과 ‘위험예상지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광견병이 재발생한 1993년 이후부터는 광견병이나 공수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지역은 ‘공수병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위험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공수병 위험예상지역’에 속하게 된다. 위험지역에는 강원도(고성, 속초, 양구, 양양, 인제, 철원, 춘천, 화천 및 홍천), 경기도(가평,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파주 및 포천) 그리고 서울시(은평구)의 19개 시군구가 속한다[5](Figure 1).
                              
  2005년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수병 위험지역에 속한 시군구 19개 보건소는 동물에 의해 발생한 교상환자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교상 후 치료를 실시하여 공수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수병 예방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5]. 또한 연간 발생하는 교상환자 발생 현황, 교상 후 치료 형태, 대상동물에 대한 조치, 공수병 발생 위험요소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이 글은 공수병 위험지역 중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18개 시군에서 2010년에 발생한 교상환자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Ⅱ. 몸 말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교상환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641명이 보고되어 전년(658명)에 비하여 처음으로 감소하였다(Figure 2). 분기별로 교상환자 발생은 2-3분기에 가장 많으며 다른 연도의 분기별 발생 양상과 비슷하다. 도별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교상환자수가 24% 증가한 반면에 강원도는 35% 감소하였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도 교상환자가 지난 5년간 평균 교상환자 수보다 66% 증가하였다.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화천, 그리고 경기도 가평, 양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 10만 명당 교상환자 발생이 많았다. 특히 강원도 고성, 양구 그리고 경기도 가평, 양주, 파주 및 동두천지역은 2010년도 교상환자 발생이 지난 5년간 평균보다도 높았다. 강원도 홍천, 경기도 양평 및 김포에서는 2010년의 교상환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Figure3).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광견병 중에서 각각 55.6% 및 80.0%가 교상환자 발생이 많은 강원도 고성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교상 부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상환자에서의 교상 부위 양상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손(손가락, 손목부위)과 다리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다발하였다. 다른 부위보다 발병시 잠복기가 짧고 교상 후 치료 효과가 낮은 부위인 얼굴은 전체 교상부위 중 평균 2.5% 정도를 차지하며 2010년도에는 2.7%로 조사되었다. 매년 교상부위가 미파악된 교상환자 예는 전체 교상환자의 0.3% 수준이었다(Figure 4).
  교상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40대, 60대 순으로 발생빈도가 많았다. 2010년에 9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한 교상은 전체 교상환자 중 5.9%로 최근 5년간 평균 발생(7.2%)보다는 낮았으나 어린이에서 교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igure 5).
  교상은 개(사육견, 애완견 포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체 교상자중 85.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양이에 의한 교상(8.2%)이 많았다. 고양이에 의한 교상 54건 중 30건이 들(야생)고양이에 의해 발생하였다. 국내 공수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연 숙주로 알려진 너구리에 의한 교상은 전체 교상의 1.2%에 해당되었으며 수달, 오소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은 1.6%였다. 여행 중에 원숭이와 말에 의한 교상, 애완동물인 햄스터, 고슴도치 그리고 쥐에 의한 교상도 보고되었다.

  공수병 예방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 2007)에 근거하여 교상을 일으킨 동물의 광견병 백신 접종여부(백신 접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음)에 따라 교상후 조치를 상처소독 또는 봉합(미조치 포함), 교상후 조치 미완료 그리고 교상 후 조치완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Table 1). 교상 후 조치 미완료(incomplete post-exposure prophylaxis)는 동물의 임상증상 관찰 또는 동물의 광견병 검사 결과에 따라 교상 후 조치를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교상후 조치 완료(complete post-exposure prophylaxis)는 동물의 조치결과에 관계없이 백신접종 5회 또는 인면역글로블린과 백신 5회 접종을 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체 교상환자 중에서 30.9%가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은 동물(접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의해 교상을 당하였으며 나머지는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동물에 의한 교상이었다(Table 1). 교상환자 중 55.1%는 상처소독 등의 응급조치(미조치 포함)를, 그리고 32.2%는 교상 후 치료(교상 후 조치 완료)를 받았다. 또한 교상후 치료를 중단한 교상 후 조치 미완료 사례는 12.7%였다. 교상 후 해당 동물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체 교상사례 중 81.8%가 동물의 임상증상을 관찰하였으며 3.0%는 광견병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물의 광견병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교상후 치료형태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6). 즉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은 동물에 의한 교상 사례에서는 78.8%가 상처소독 등의 1차적인 응급처리를 받았으며 나머지 21.2%는 백신 접종으로 교상후 치료 받았거나 교상동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이후에 교상후 치료를 중단하였다. 반면에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동물에 의한 교상 예 중에서는 44.5%만이 상처소독 또는 봉합 등의 1차 조치를 하였으며 19.5%는 교상후 조치 미완료 또는 교상후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야생동물과 광견병 백신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상동물의 임상증상 관찰과 함께 교상후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상후 조치 미완료는 동물의 광견병 진단검사(부검) 또는 임상증상을 관찰한 결과 광견병 음성인 경우에 관리지침에 따라 교상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와 동물검사 및 임상증상 관찰 없이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동물에 대한 조치를 교상동물의 광견병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백신접종 동물 중에서 94.4%는 임상증상 관찰, 3.5%는 조직검사 그리고 2.0%는 도주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였다. 반면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조치는 76.3%가 임상증상 관찰, 2.7% 조직검사 그리고 21.0%는 도주 등으로 동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였다. 교상후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야생동물과 광견병 백신 미접종 동물에 의한 교상자가 40%로 백신 접종 동물에 의한 교상인 경우(15.2%) 보다 높았다. 도주, 폐사 등으로 동물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상처소독 등 1차 조치와 치료를 중단한 사례는 백신 미접종 동물에 의한 교상 사례가 6.3%로 백신접종 동물에 의한 교상사례 1.0%보다 높았다.
  2010년에는 총 19마리의 교상동물에 대하여 광견병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중 9마리가 광견병 양성이었다. 즉 광견병 양성인 동물에 의해 9명의 교상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인면역글로블린과 백신 접종(5회)으로 교상후 치료를 받았다. 광견병 검사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12건 및 7건을 검사하였으며 이중 강원도에서 검사한 9건(너구리 1마리, 사육견 8마리)에서 광견병 양성이었다. 이는 2009년의 13건 검사 중 1건(7.7%)이 광견병 양성인 것이 비하면 2010년에는 47.4%로 광견병 양성률이 높았으2005년, 2006년 그리고 2008년의 광견병 양성률과 비슷하다.


Ⅲ. 맺는 말


  공수병은 교상 후 적절한 치료로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이다[6, 7]. 국내에서는 2004년 공수병 환자발생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발생은 없으나 동물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수병 환자가 발생할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도 광견병 양성 동물에 물린 교상자 9명을 포함하여 2005년 이후 공수병 위험지역 내에서 광견병 양성인 동물에 의한 교상자가 총 31명이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수병 환자발생은 없다. 즉 이들 31명에 대하여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공수병 예방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교상후 치료를 실시하여 공수병이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상환자 관리의 공수병 예방 및 발생억제 성과를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공수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등 동물에 의한 교상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치료), 야생동물(너구리)을 포함한 동물(가축)의 광견병 예방백신접종 확대 및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공수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상환자의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 이외에도 공수병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연구자, 야생동물 구호자, 실험동물 관리자, 수의사, 즉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동물에서 광견병이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만 발생하였으나,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경에 의한 발생지역이 확대되어 현재 공수병 위험지역 이외에서도 광견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병 위험지역 이외에서의 교상환자의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공수병 위험지역 밖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교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수병예방관리지침에 따라 교상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Ⅳ. 참고문헌

1. Jackson AC. Rabies. Neurol Clin. 2008;26:717-726.
2. 질병관리본부 신경계바이러스과. 2008년 공수병 위험지역의 교상환자 발생현황과 위험요인. 주간건강과질병. 2009;14:217-220.
3. Yamamoto S, Iwasaki C, Oono H, Ninomiya K, Matsumura T (2008)The first imported case of rabies into Japan in 36 years: a forgotten life-threatening disease. J Travel Med 15: 372-374.
4. Kim CH, Lee CG, Yoon HC, Nam HM, Park CK, et al. (2006) Rabies, an emerging disease in Korea. J Vet Med B Infect Dis Vet Public Health 53: 111-115.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uman Rabies Prevention & Control. 2007.
6. Jackson AC, Warrell MJ, Rupprecht CE, Ertl HC, Dietzschold B, O’Reilly M, Leach RP, Fu ZF, Wunner WH, Bleck TP, Wilde H. Management of rabies in humans. Clin Infect Dis. 2003;36:60-3.
7. Wilde H, Hemachudha T, Jackson AC. Viewpoint: Management of human rabies. Trans R Soc Trop Med. Hyg. 2008;102:979-8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