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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웨딩홀 연회장에서 발생한 장염비브리오 감염증 유행사례
  • 작성일2011-07-22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서울의 한 웨딩홀 연회장에서 발생한 장염비브리오 감염증 유행사례
A Vibrio parahemolyticus gastroenteritis outbreak at a wedding banquet hall in Yeongdeungpo-gu, Seou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 역학조사반 윤경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최연화, 곽진           

  


 
  2011년 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웨딩홀 연회장에서 음식 섭취 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2월 27일 23시경 영등포구 보건소에 접수되었다. 2월 28일 현장역학조사 결과 유증상자들이 연회장에서 제공된 음식 외에 공통적으로 섭취한 음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한 민원인을 중심으로 공동노출자 추적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2월 26일 웨딩홀에서는 12시부터 14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6회의 예식이 있었으며 이 날 하객은 총 1,320명으로 확인되었다. 웨딩홀 측을 통해 예식혼주의 연락처를 받아 유증상자 발생여부를 조사하였다. 하객 중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189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역학조사서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환례를 ‘2월 26일 웨딩홀에서 제공된 연회 음식을 섭취한 사람으로서 식사 이후 설사가 2회 이상 발생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군 63명, 대조군 126명 대상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객 중 상당수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총 13개 지자체에 환례(33명) 사례조사 및 인체검체 검사를 협조 요청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환자는 2011년 2월 26일 15:00경에 최초로 발생하여 2월 27일에 정점을 이루고 2월 28일 08:00까지 발생하였다. 유곡선은 단일 감염원에 의한 유행양상을 나타내었다. 위험 노출시기(식사시간)를 고려하여 잠복기를 추정한 결과 최소 잠복기는 2시간, 평균 잠복기는 15시간, 최대 잠복기는 44시간이었다.
  인체검체 검사결과 환례 63명 중 9명(14.3%)은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emolyticus)’, 1명은 ‘장염비브리오균’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1명은 ‘노로바이러스(Norovirus)’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웨딩홀 직원(사무직) 중 2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Norovirus)’가 검출되었으나 무증상자였다.  노로바이러스가  분리되기는 했지만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환례들의 잠복기를 고려할때 본 유행의 원인병원체로 볼 수 없었다.
  환경조사는 2월 26일 제공된 음식(70종), 수거된 음식(21건), 조리도구, 음용수 등에 대해 섭취력 분석 및 검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섭취력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총 5개(전복죽, 해물모듬요리, 가리비요리, 우렁무침, 키드니빈스) 식품의 오즈비(odds ratio)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냉동갯고동살로 만든 우렁무침의 오즈비가 30.2(95% 신뢰구간 12.56~72.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3월 2일 해당 식재료(냉동갯고동살)를 확인·수거하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 Time Polymerrase Chain Reaction; RT-PCR) 검사를 긴급 의뢰하였다. 한편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냉동갯고동살 사용을 중지하고 가급적 비가열 음식은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생선회 등 비가열 섭취 메뉴를 제공할 경우 기 입고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 발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냉동 제품의 해동 및 조리과정 중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올바른 손씻기’ 준수 및 개인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냉동갯고동살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여 식재료 수입업체 감독기관(송파구청)에 해당 제품의 유통 중지 조치를 의뢰하였다. 3월 3일 검사 결과 수거음식, 음용수, 조리도구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고, 냉동갯고동살에서 대장균과 장염비브리오균 검출이 확인되어 서울시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송파구청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위험 식품에 대한 확산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인체검체와 냉동갯고동살에서 분리된 장염비브리오균의 유전자지문(Pulsed Field Gel lectrophoresis; PFGE,) 분석결과 유전자형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된 냉동갯고동살은 수입 수산식품으로서, 웨딩홀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체를 통해 발주해 사용한 것이다. 조리 및 배식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조리원은 제품 표기사항에 ‘자숙(煮熟)’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미 가열조리가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2월 26일 오전 비닐포장 제거 후 상온 상태에서 물에 담가 해동시키고 냉장보관 했다가, 연회 시작 1시간 전 가열조리 과정 없이 채소류, 양념과 버무려 조리한 후 배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유행은 장염비브리오균에 오염된 냉동갯고동살이 안전하게 조리되지 않은 채 제공되어 이를 섭취한 웨딩홀 하객에서 급성위장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사례로서, 기본적인 식품 취급 시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못해 집단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발생장소가 웨딩홀이란 특성상 연락처가 확보되는 사람만으로 환자-대조군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객 중 대다수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사례조사를 유선으로 실시하여 응답내용에 충실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식품섭취력 분석에 일부 제한점이 있다.
  장염비브리오균은 60℃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사멸되며 담수에 약하기 때문에 어패류를 담수에서 잘 씻으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균은 사멸된다. 이 균은 생어패류의 섭취가 주된 감염경로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상수)로 깨끗하게 씻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는 등 원칙적인 예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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