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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신고자동화연계 시스템 구축
  • 작성일2011-11-25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결핵환자신고자동화연계 시스템 구축
Establishment of Auto-reporting Tuberculosis patient System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과            
나경인, 채지성            

  


Ⅰ. 들어가는 말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결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특히, 2000년 들어서 나타난 결핵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결핵퇴치2030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결핵 퇴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011년에‘결핵조기퇴치 New2020plan’을 재수립하였다. 2011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에서는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다제내성결핵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결핵환자관리사업, 결핵검진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결핵퇴치를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초계획수립에 필요한 결핵현황 및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결핵환자의 85%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에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결핵환자와 결핵의심자를 발견 및 그 사체를 검거나 결핵으로 사망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을 기존에‘7일 이내’에서‘지체 없이’로 변경하였다. 민간에서 수행 하고 있는 민간공공협력사업과 결핵검진사업 등에서 산출되는 자료에 대해 동법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따라 제출토록 하고, 결핵균검사 및 청구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결핵자료에 대해서도 동법 제6조(결핵통계사업)를 근거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결핵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민간의료기관의 결핵환자 보고율이 약 75%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결핵 미신고 법률 위반에 따른 시·군·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볼 때, 결핵 미신고의 행정처분은 결핵 보고율 제고에 큰 영향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방법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팩스, 서명 등을 통해 보건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복입력 및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민간공공협력사업을 시행하면서 결핵관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내에서 신고업무에 별도의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점의 개선이 시급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동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결핵신고가 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사업 준비작업으로서 민간공공협력사업 운영위원회(2009.11) 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의사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국립목포병원의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2009.12)하여 자동신고 가능여부를 파악하였고, 2010년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에서 우리나라에서 결핵신고가 제일 많은 종합병원 2개소에 결핵환자신고자동화연계시스템(Auto Reporting Tuberculosis patient System; ARTS)을 구축하도록 하여, 1차로 2010년 12월에 한 종합병원에 개발 완료하여 운영하였고, 2차로 2011년 5월에 나머지 종합병원이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다.
  결핵환자신고자동화연계시스템은 민간의료기관 OCS 또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료기록)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하지 않고, 별도의 연계용 데이터베이스(연계DB)를 구성하여 결핵신고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계DB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연계DB를 웹서비스(SOAP) 1)방식으로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TBnet)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두 번째 EMR 직접통신 방식도 가능한데 이는 의료기관에서 개발 및 운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두 가지 방식의 연계구간간 보안은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권고사항인 SSL VPN을 구축하여 의료기관과 TBnet간 암호화 기반 가상사설망을 구축하여 외부 접근 차단 및 데이터 암호화처리를 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보안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2개 의료기관의 결핵환자신고 자동연계 시스템(ARTS)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수행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동 시스템이 확대되면 의료기관의 결핵환자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법적 의무 준수, 입력 오류 발생 방지, 신고 내역 팩스 전송 시 출력물 품질에 따른 내용 착오 방지 등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신고서식의 문서관리(보안) 및 비용 경감, 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송·수신 하는 문서를 온라인화 하여 신고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시키고 신고 업무자 변경시 인수인계 업무 감 등 비용절감 및 업무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축된 ARTS에 대해서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춘·추계 학술대회와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학회 등에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비용-효과성을 판단하여,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Public Mix)사업 참여 민간의료기관과 결핵환자신고건수(또는 병원관리환자수) 연 1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 내에 전산팀이 있거나 외주 전산조직이 있어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서버 처리능력이 낮은 문제점 등을 고도화 작업을 통해 안정화한 후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HTTP, HTTP, SMTP 등을 사용하여 XML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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