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2019-01-17
  • 최종수정일2019-09-10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7140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안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검역지원과
황지혜, 손태종, 박기준*

*교신저자 : gj6223@korea.kr, 043-719-7140

Abstract

Revised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from January 1, 2019


Hwang Ji-Hye, Son Tae-Jong, Park Gi-Jun
Division of Quarantine Support, Center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KCDC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has been strengthening a phased quarantine inspection system for passengers entering or leaving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beyond its borders. According to "The Quarantine Act," the director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can designate and release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wice a year. From January 1, 2019, the number of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has changed from 60 to 67 countries* [Cholera, 18; Plague, 1; Yellow fever, 42; Avian influenza, 1;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4; and poliomyelitis, 9]. Six areas have been designated as “Adjacent to MERS-risk areas,” taking into account the occurrence and trend of overseas infectious diseases. Overseas travelers are recommended to check the revised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before departure from Korea and submit a health questionnaire to the quarantine office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at the time of entry into Korea if they have passed through the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including “Adjacent to MERS-risk areas.”

* Some countries have the overlapping areas among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Keywords: Quarantine,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he Quarantine Act, Infectious disease


들어가는 말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지역에 13개 국립검역소와 11개의 지소를 설치하여 운송수단, 사람, 화물에 대한 검역(檢疫)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검역법」 제5조 및 동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검역대상 감염병[9종;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감염병증후군, 폴리오]이 발생하는 지역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연 2회 이상 지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분기별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발생 현황을 검토하고, 1월과 7월에 오염지역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9월 8일, 쿠웨이트 방문자 1명이 국내에서 메르스로 확진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보호 및 입국자 검역강화를 위해 9월 9일, 쿠웨이트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이후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67개국으로 변경·시행하고 있다. 이 원고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2019년 상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안내 및 입국자 검역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몸 말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 제5조(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2조2(오염인근지역의 관리)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 현지공관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감염병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6종;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의 발생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감염병 발생 및 지속 여부, 위기분석을 통한 위험성, 국가의 공중보건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오염지역을 해제하고 있다. 또한,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6개국을 선정하여 입국자 검역관리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현황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0개국(‘18.9.9 기준)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었다(Table 1, Figure 1). 세부적으로는 콜레라 오염지역에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가 신규 지정되었고, 수단이 해제되었다. 폴리오 환자 발생 보고가 지속되고 있는 니제르와 파푸아뉴기니는 폴리오 오염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또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H7N9형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오염지역을 성(省)·시(市) 단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7-'18절기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됨에 따라 내몽골자치구와 랴오닝성이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어 오염지역이 9개 성(省)·시(市)[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베이징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년 국내 메르스 환자 재유입에 따라 중동지역 입국자 검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는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을 확대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은 2012년 이후부터 메르스가 발생한 국가와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페르시아만안의 6개 산유국이 지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로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 카타르)은 국가 간 무비자 출입가능]에 속한 국가, 선진국 중동지역 관리범위를 고려하여, 기존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한 카타르 외 5개국(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바레인)을 추가 선정하였다. 그 외 페스트는 마다카스카르(1개국), 황열은 아프리카 및 중남미 42개국으로 기존 오염지역이 유지·시행된다.

Table 1.

Figure 1-1.

Figure 1-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체계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포함)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및 검역 장소에 따라 입국장(공·항만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주기장을 지나 입국 수속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 게이트 검역과 주기장(항공기가 착륙 후 탑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지하는 장소) 게이트 검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비오염지역 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 게이트에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장 게이트 검역은 인체 간 감염성이 낮은 검역감염병(AI, 황열 등)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한다. 또한, 메르스, 에볼라병과 같이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발생국의 입국자는 주기장 게이트에서 발열감시 및 1:1 개별 체온측정,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는 특별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입국자 중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적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한다. 2018년 9월 8일, 메르스 국내 재유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는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 임상증상에 부합하는 발열과 호흡기증상 외 다른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관이 역학적 연관성, 증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증상자 검역조사서’를 활용하여 검역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오염인근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출·입국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감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출국자의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도착 시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주의 안내 SMS를 전송하고, 입국 후에는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증상발현 시 신고안내 SMS 제공 및 일선 의료기관에 DUR/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접수, 진료,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하여 감염병 의심환자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 등 촘촘한 검역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맺는 말

질병관리본부는 연2회 이상 변경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해 시행일 약 한 달 전부터 법무부, 외교부 및 항공사, 여행업협회 등 유관부처·기관에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도 사전 배포하여 각 기관별 조치들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오염지역 변경사항을 게재하고, 언론 등을 통해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확인 및 여행 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경유한 입국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역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항공기 내 모니터를 통해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안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발생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외여행객들에게 적시 제공하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등 필요 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변경하여 입국자 검역조치 강화 등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검역 패러다임을 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역법 전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질문서에 역학적 연관성 항목을 추가하여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조기 발견 및 대응, 지역사회까지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상태질문서에 ‘역학적 연관성’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검역법령집. 2017.
2. 질병관리본부. 2018 검역업무 지침. 2018.
3.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2018.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메르스(MERS) 대응 지침(제5판). 2017
5. 황지혜, 홍성진. 메르스 유입 사태 이후 변화된 검역체계. 주간 건강과 질병. 2016;9(33):643-646.
6. 황지혜, 손태종, 박기준. 2018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 . 주간 건강과 질병. 2018;11(27):883-88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