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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소개
  • 작성일2013-09-17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6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소개
Introduction of standard training program for CPR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최정아


  급성심정지(Sudden Cardiac Death; SCD)는 발생 후 4-6분 이상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급성 질병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경험한 환자는 소생되더라도 뇌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뇌기능을 회복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급성심정지 생존율은 국가마다 매우 심한 편차(미국 11.4%, 스웨덴 14.0%, 노르웨이 13.0%)를 보이고 있으며[1] 우리나라는 2006년 2.6%, 2010년 3.3%, 2012년 4.4%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급성심정지 생존율을 높이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심정지를 확인하여 119에 신고하고, 멈춰있는 환자의 심장을 대신하여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의 생존율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은 평균 2-3배 차이가 있으나[2], 우리나라의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1년 7.7%로 미국(CARES) 33.3%[3], 일본 34.8%[4]에 비해 매우 낮다.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 내용과 시간을 배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5].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2007년 55%)은 1983년부터 스웨덴심장학회(Sweden Society of Cardiology)에서 국가적인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학교과정과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AED) 교육과정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교육대상군에 따른 개별교육(‘Life-saving first aid in schools’, ‘Life-saving first aid for children’, ‘AED Course’)을 진행하고 있다[6]. 우리나라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다수의 기관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번역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강사의 지식수준, 교육 시간, 기자재 및 방법이 서로 달라 교육의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심폐소생술 지침은 매 5년마다 개정되는데, 주로 대학이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보급되어 일반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기관에서 교육대상에 맞는 일정한 수준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동영상과 강사용 교육지침으로 구성된 ‘표준 심폐소생술 기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총 교육시간은 기초 1단계의 경우 초/중/고의 수업시간에 맞춰 최소 40분-60분, 기초 2단계는 실습을 추가하여 80분으로 교육 과정별 준비사항 및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다. 동영상을 통한 교육 시 강사 또는 기관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사용 교육 운영 지침과 슬라이드도 함께 개발되었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행의 큰 저해요인인 구강 대 구강(Mouth-to-Mouth)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 만으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숙련된 강사가 시범을 보인 후 실습하는 ‘보고따라하기 방식(Practice While Watching, PWW)’의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시행으로 사상 피해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시행한 일반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기준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안 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령은 2008년 제정되었으나 국민의 20.5%만이 알고 있어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주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질병관리본부(www.kdca.go.kr) 온라인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는 일관성 있는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확산을 위하여 심화 교육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은 물론, 보급전략을 수립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표준화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의 심폐소생술 시행 역량이 강화되어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과 그에 따른 생존율 증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Roger VL, Go AS, Lloyd-Jones DM, Benjamin EJ, Berry JD, Borden WB, et al. Heart disease and stroke tatistics-2012 update: a report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Circulation 2012;125:e2-220.
2. Sasson C, Rogers MA, Dahl J, Kellermann AL. Predictors of survival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irc Cardiovasc Qual Outcomes 2010;3:63-81.
3. MMWR.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Surveillance-Cardiac Arrest Registry to Enhance Survival (CARES), United States, October 1, 2005-December 31, 2010. 2011.
4. Mashiko K, Otsuka T, Shimazaki S, et al. An outcome study of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 using Utstein template - a Japanese experience. Resuscitation. 2002.
5. Chamberlain DA, Hazinski MF,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et al. Education in resuscitation. Resuscitation 2003; 59(1):11-43.
6. Stromsoe A. et al. Education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Sweden and its clinical consequences. Resuscitation 2010;8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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