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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관리
  • 작성일2015-10-08
  • 최종수정일2015-10-08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7166
국내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관리
Safe Transportation Management for Domestic Infectious Substances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최명민, 채희열, 오은비, 강연호*

* 교신저자(kyhfisher@nih.go.kr/ 043-719-8040)

Abstract


Thousands of samples of infectious substances are transported daily in Korea. Human specimens are collected and transported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isease investigations, surveillance studies, routine analyses, clinical trials, etc. Regular and occasional senders consign the transportation of infectious substances on a daily basis. These include diagnostic and research laboratories, hospitals, and other health care facilities.
In the interest of human and animal safety, specimens need to be transported safely and efficiently from the place where they are collected to the final destination where they will be analyzed. Regardless of the presumed infection status of the patient, human and animal specimens should be packaged and transported in such a way that the persons who handle them are protected from the risk of infection.
For this reason, we enacted "The Guidelines for Safe Transportation of infectious Substances (2013)"[1].
These guidelines require all personnel involved in transport to undergo proper training. Appropriate training and education, which correspond to the sender's and transporter's responsibilities, will be adequately provided. The training material includes the following: sufficient degree of familiarity with applicable requirements; packaging; classification; marking; labelling; address identification; and required documentation for the diagnostics and tests of infectious substances.
Furthermore, we included in the guidelines the incident response methods that may guide the personnel on how to properly respond to adverse situations that may occur while handling infectious substances. This was done to ensure biological safety and safe transportation management.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중동 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인체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등 신·변종 감염병의 발생·유행과 법정 감염병 관리 강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속한 진단 및 치료 등의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감염병 진단법 개발,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의 활발한 연구수행으로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에 병원체의 이동 및 수송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연합기구(United Nations, UN)에서는 감염성물질 이동 시, 부적절한 포장 및 수송용기의 파손으로 인한 병원체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UN 위험물수송권고안(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을 제시함으로써 감염성물질에 대한 국제 수송규정을 정하고 있다[2]. 또한 국제항공수송 관련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를 비롯한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과의 공조를 통해 “UN 위험물수송권고안”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4,5,7].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UN 위험물수송권고안”에 따라 감염성물질의 생물학적 위해도를 카테고리 A와 B로 구분하여 포장방법 및 준수수칙 등을 정한 “감염성물질의 수송가이드 (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2015-2016)”를 제시함으로써 감염성물질의 안전한 수송체계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3].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감염성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병원체의 위해도에 따른 포장방법 등 국내 감염성물질 수송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과 함께, 포장·수송 시 생물안전수칙 등을 담아 국내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체계 구축과 생물안전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4-180호)”을 발간하였다[1].
본 글에서는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을 근거로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관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몸말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검체관리 현황
  현재 전국 시·도에 약 250여개 민간의료기관 및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에 명시된 52종의 병원체를 비롯한 총 69종의 병원체에 대한 확인 시험 등을 목적으로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검체 포함)이 매년 10,000여건 이상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되고 있다.

감염성물질의 포장 및 표식 방법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서는 감염성물질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운송을 위한 포장방법으로 3중 포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3중 포장이란 감염성 물질을 3개의 개별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은 1차 용기, 2차 안전수송 용기, 3차 외곽 포장용기 등 3겹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감염성 물질이 들어 있는 1차 용기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내용물이 밖으로 새지 않아야 하며, 외곽 표면에는 내용물의 정보를 알기 쉽고 적절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된 1차 용기는 외부 환경에 의하여 파손이나 누출 발생 시에 모든 내부액체를 흡수하기 위하여 흡수성 소재로 충분히 감싸고, 추가로 에어비닐을 이용하여 1차 용기 전체를 포장한다.

두 번째로 2차 안전수송 용기는 포장된 1차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하고 방수가 되는 재질의 포장재로 스크류 캡이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40℃ - (+)55℃ 범위 온도와 95 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여러 겹으로 포장된 1차 용기를 하나의 2차 안전수송용기에 넣을 수 있으며, 2차 안전수송 용기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1차 용기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다. 다만, 감염성 물질 포장 시의 부피나 중량 제한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감안하여 적절한 용기를 선정하여 포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 3차 외곽 포장용기는 1차 용기가 포함된 2차 안전수송 용기가 수송 중에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내구성이 갖춰진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외곽 표면에는 지정된 표식 및 표기를 비롯하여 기본정보(발송자 및 수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가 정확하게 기입된 상태로 수송해야 한다. 특히, 3차 외곽 포장용기는 1차 및 2차 안전수송 용기에 포함된 감염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인증 받은 용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로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에 포함되는 흡수제와 충격완화제도 3중 포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흡수제는 1차 용기가 파손될 시에 액상의 감염성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예, 흡수용 패드, 흡수용 겔, 코튼볼 등)을 사용해야 하며 1차 용기에 담겨진 물질을 전부 흡수하여 외부로 새지 않을 정도로 용기 겉 표면을 충분히 감쌀 수 있어야 한다. 충격 완화제는 1차와 2차 안전 수송용기 그리고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외곽 포장용기 사이의 공간에 채우는 내용물로서 수송 시에 물리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질(예, 에어비닐 등)이면 가능하다.
이렇듯 감염성물질을 안전하게 3중 포장을 하기위해서는 각각의 용기 및 부가재료들을 적시적소에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1차 용기에 담기는 감염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3중 포장을 달리하여야 하는데, 병원체 및 감염성 물질의 위해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국내 감염성물질의 수송 체계는 카테고리 A와 B로 나눠지며, UN 위험물수송권고안 및 세계보건기구의 감염성물질 수송가이드의 생물학적 위해도에 따른 분류기준과 동등하거나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먼저 카테고리 A는 수송과정 중 포장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어 물리적 접촉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영구적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병원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성 미생물 배양체 또는 검체를 의미한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인 고위험병원체도 카테고리 A와 동등하게 분류하고 있다. 카테고리 A의 범주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4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의심검체 포함), 제3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제2위험군 고위험병원체의 배양체를 말한다[6,8,9,10].

카테고리 B는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병원체 및 검체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감염성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의심검체도 포함한다. 해당되는 범주로는 「유전자재조합실험 지침」 제3위험군 병원체의 검체와 제2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로 정해진다[9].
이러한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3중 포장방법의 공통점은 감염성물질이 액상인 경우 2차 안전 수송용기가 (-)40℃ - (+)55℃ 온도 범위와 95 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여야 한다는 것이며, 3차 외곽 포장용기에 반드시 방향표식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3중 포장과 다른 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카테고리 A에 해당하는 포장방법으로는 UN에서 인증 받은 3중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3차 외곽 포장용기에 별도의 표식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UN 인증 용기는 수송용기 제작회사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를 포함하여 안전성을 인증 받은 3차 외곽 포장용기로 용기 겉 표면에 UN 인증 마크가 포함되고, 제조규격 표기사항이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는 ‘감염성물질 위해마크’, ‘감염성물질 표식’과 ‘UN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UN 번호는 “유엔위험물 수송 전문가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CETDG)”로부터 운송위험물 및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군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를 말한다. 그 중 카테고리 A에 해당되는 UN 번호는 ‘인체위해성 감염성물질’임을 의미하는 ‘UN2814’와 동물에게 위해성을 주는 감염성물질은 ‘UN 2900’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에 따라서 3차 외곽 포장용기 겉면에 표식하여야 한다(Figure 2).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포장방법으로는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는 누수방지 용기로 수송과정에서 임의의 충격에 의한 파손을 막기 위해 견고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사용하되 액상의 감염성물질인 경우 온도 범위와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여야하며,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3차 외곽 포장용기를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3차 외곽 포장용기 겉면에는 ‘감염성물질(카테고리 B)’임을 알리는 표식과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임을 뜻하는 UN 번호(UN 3373)를 표시해야 한다(Figure 3).

카테고리별 분류에 따른 포장방법과는 별도로 감염성물질의 냉매포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냉매 포장은 감염성물질을 수송하는 도중에 저온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냉매(얼음, 아이스팩, 드라이아이스 등)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포장기준은 그대로 준수하며, 2차 안전 수송용기 외부 또는 3차 외곽 포장용기 외부에 냉매제를 넣어 포장한다. 단, 냉매제로부터 발생하는 융해로부터 3차 외곽 포장용기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수가 되는 포장재를 사용하며, 냉매제가 녹았을 경우 용기의 위치가 변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드라이아이스를 냉매제로 사용 시 기화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도록 포장하며, 최종 외곽 포장용기 겉면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뜻하는 miscellaneous hazard(Class 9) 표식 및 UN 번호(UN 1845) 부착과 드라이아이스 중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Figure 4.).

또 한 가지 중요한 감염성물질의 포장방법이 있다. 동일한 지역으로 수송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개의 3중 포장된 감염성 물질을 하나의 큰 용기에 담아서 포장하는 다중포장 방법과 동일한 카테고리의 여러 1차 용기들을 하나의 2차 안전 수송용기 내에 함께 포장하는 다수포장 방법이 있다.
다중포장은 카테고리별 개별포장 방법은 동일하며, 다수의 3중 포장된 용기를 하나의 최종 외곽 포장용기에 넣은 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하며 그 외곽 표면에 해당되는 표식(다중 포장 알림) 부착 및 표기 내용을 기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종류의 검체들이 각각 3중 포장되고 하나의 큰 포장용기에 추가 포장함으로써 동일한 기관 또는 장소로 수송 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수포장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1차 용기들을 하나의 2차 안전 수송용기에 넣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감염성물질이 담긴 1차 용기를 각각 충분한 양의 흡수제로 둘러싸고, 각 1차 용기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개별분류 포장하여 2차 안전 수송용기 내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후 스크류 캡 등 견고한 마개로 닫는다. 그 후 3차 외곽 포장용기에 담고, 용기 겉 표면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 카테고리에 적합한 기본 표식부착 및 표기사항을 기재하면 다수포장이 완료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용기 겉 표면에 해당 감염성물질의 기본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의 2차 안전 수송용기에 포장되는 또 다른 1차 용기와 명확하게 구분 되도록 서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3중 포장 및 개별 포장이 잘 준수되었을 때 다수포장을 이용한 수송은 포장용기의 수량 및 부피를 줄일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염성물질 포장방법의 기본은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3겹의 포장 용기와 흡수제 및 충격완화제가 적시적소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다음 단락에서는 카테고리별 해당 목적별로 안전한 3중 포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반으로 감염성물질을 어떻게 수송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감염성물질의 안전 수송 방법
감염성물질 수송방법은 앞서 살펴본 포장방법을 구분짓는 동일한 형태로 카테고리에 따른 방법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카테고리 A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은 국내 우편을 통해 수송할 수 없고,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수송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이미 3중 안전 포장된 감염성물질의 포장을 변경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가운전을 통한 수송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3중 포장된 감염성물질을 자가운전 차량 또는 지정차량의 트렁크에 비치하여 이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차량 내부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용품 등의 처리 물품을 준비하여 비치한 후 수송한다. 또한 이동 경로를 최단 거리 및 안전한 길을 지정하여 수송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중 또는 정차 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시 보고, 차량 내 필수인원 잔류 및 사건 조치 등 대응 조치를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수송한다.

고위험병원체의 안전수송 방법은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수송과 마찬가지로 우편 및 일반 대중교통으로 수송해서는 안 된다. 고위험병원체를 자가운전 방법으로 수송하고자 할 때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고위험병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전 반입허가 신청 및 이동 신고를 반드시 질병관리본부로 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기관은 사전(계획단계)에 질병관리본부로 ‘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사용목적 등 국내 반입의 안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및 통지 받은 후에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 허가받은 기관은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며, 인수 예정일 및 인수 장소가 확정되면 인수받을 고위험병원체의 사용·이동 계획 등 ‘인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한 후 인수확인서 통지 후에 예정된 인수 장소 및 시간에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수송의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를 수령하고자 하는 기관이 사전에 질병관리본부로 ‘고위험병원체 이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안전한 이동계획을 확인하고, 이동가능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이동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카테고리 B에 해당하는 감염성물질의 안전 수송방법은 자가운전 및 우편수송이 있다. 앞서 설명했던 카테고리 A 및 고위험
병원체의 수송방법과 다른점으로는 우편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여객실과 화물실이 분리된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수송이 가능하다. 카테고리 B에 해당하는 감염성물질 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편수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3중 포장 기준을 따르며 외곽 포장용기에 반드시 ‘감염성물질(카테고리 B)’임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3-61호)에 명시된 우편수송 포장기준에 준수하여 포장된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만 우편수송이 가능하기에 그 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우편수송을 의뢰할 때 지켜야할 포장기준은 앞서 살펴본 3중 포장이 기본원칙이며, 포장 규격으로는 최대 용적이 가로·세로·높이 세변을 합하여 160㎝ 미만, 최소용적은 가로·세로·높이 세변을 합하여 35㎝ 이상이며, 최대부피 4ℓ, 최대중량 4㎏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송방법은 사람이 타는 공간과 화물을 싣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포장기준과 외곽 포장 표기는 필수사항이므로 본 글에서 설명했던 포장방법을 잘 숙지하여 수송을 하여야 한다.

Ⅲ. 맺는말


  지금까지 국내 감염성물질의 안전 수송 관리를 위한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지침”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지침은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고 수송하는 모든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진단검사전문기관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감염성물질의 포장 및 수송이 수행되도록 작성되었고, 특히 국내에 수송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지침으로 쉽게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지침은 국가기관 및 유관 협회, 기관, 전문가 등과 개정협의 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히 현장에서 감염성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 담당자의 지침 숙지, 준수, 교육 등 감염성물질 국내 안전 수송체계 구축방안을 실무자 중심에 적합한 형태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이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리플릿 제작 및 배포,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자료 게시 등을 통한 안내를 비롯하여, 안전수송 방법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담당자들의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국내 감염성 물질 안전수송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수행되도록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13.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
2.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odel Regulations (Rev. 18).
3. WHO. 2015. 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p2015-2016.
4. ICAO. 2015.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Doc 9284-AN/905 2015-2016 Edition.
5. IATA. 2015. Dangerous Goods Regulation, 56th.
6. CDC/NIH. 2009.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5th Edition.
7. Universal Postal Union (2013) Letter Post Manual. Update 5
8. 보건복지부. 20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7.06] [법률 제13392호].
9. 보건복지부. 2015.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
10. 질병관리본부. 2015. 고위험병원체안전관리 지침,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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