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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 및 대응현황
  • 작성일2016-06-02
  • 최종수정일2016-06-02
  • 담당부서지카바이러스 대책반
  • 연락처043-719-7190
한국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 및 대응현황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책반
박영준, 노유미, 류보영, 신승환, 나성웅*

*교신저자 : swra96@mw.go.kr / 043-719-7190
Abstract
Preparedness Plan and Response to Zika Virus Inf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Zika 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Task Force, CDC
Park Youngjoon, Noh Yoomi, Ryu Boyeong, Shin Seung-Hwan, Ra Sungwoong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has responded to the possible importation of Zika virus by monitoring the recent global epidemiology and establishing the strategies for health education and quarantine toward travellers, as well as, case detection, diagnosis, treatment, and mosquito control. These accumulated experiences on implementation of preventable measures have re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proper surveillance systems and timely preparation of case management strategies. To be fully prepared for the persistence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further importation of cas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ustainable and effective management systems for disease control.


I. 들어가는 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은 매우 드문 질환이었고 2015년까지 국내 유입사례도 없었다. 2015년 말부터 브라질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유행지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국내에도 유입 가능한 질환으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브라질 환자 유행지역에서 소두증 신생아가 증가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신생아 소두증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이후 공중보건 및 사회적으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초부터 그간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지카바이러스라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유입환자를 대비해 왔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방역 대책과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몸말

중남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상황과 소두증, 길랭-바레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5년 12월 10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카바이러스 환자 및 소두증 관련 사례 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간 교류가 많은 시대에 언제든지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유입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로 시행한 대책은 신고 및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의심환자를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제시한 진단 및 신고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우 신고할 의무가 부여되었고, 보건 당국에서는 신고된 의심환자를 관리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5월 4일에는 ‘발진’ 증상이 좀 더 특징적이라는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의심환자 신고 기준을 ‘발진’ 증상 중심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진단검사의 경우 신종감염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민간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그간 준비해왔던 진단검사 방식을 신속하게 평가한 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시점에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후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도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실험실 검사에 대한 교육 및 정도평가를 실시하였고, 3월 19일부터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지침을 제정・배포하면서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과 3개 국립검역소 지역거점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에서도 진단검사를 해오고 있다.
두 번째로 환자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환자 관리지침과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최초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은 1월 29일 배포되었고, 지카바이러스 개요와 예방법, 의심환자 신고시 보건소 역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2월 4일에는 의심환자 신고‧보고 방법, 진단검사 기준, 의심환자 역학조사 및 관리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한 ‘관리지침 1-1판’을 정식 배포 하였다. 이후 5월 4일에 배포한 ‘관리지침 1-2판’에서는 진단신고 기준을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하였고, 환자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무증상 임신부도 진단검사가 가능하게 하였다. 6월 1일에는 그간 연구결과와 대응 현황을 고려하여 개정된 ‘관리 지침 2판’을 배포하였다. 2판에서는 최근 국내 유입환자의 감염경로를 고려하여 과거 환자 발생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여행주의 대상 국가에 2007년 이후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포함하였다. 그 외 지자체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진환자 역학조사 주체를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전반적인 관리 지침 이외에도 임신부 및 가임여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가임여성 및 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가이드라인’을 3회에 걸쳐 배포하였다.
정보시스템은 신고된 의심환자의 기본 인적 정보와 역학조사 결과, 진단검사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였고 3월 19일부터 활용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현황 분석 및 통계 산출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여행객 대상 홍보 및 검역체계를 강화하였다.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해외여행을 통해서 감염되고,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교육의 주요 대상은 해외여행객, 그 중에서도 임신부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정보와 여행 중 예방수칙을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환자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임신 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환자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가임여성은 귀국 후 2개월간 임신연기, 남성은 배우자 등이 임신부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 임신부가 아닌 경우는 귀국 후 2개월간 성접촉 자제 또는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오고 있다. 또한 수혈을 통한 전파도 예방하기 위해 귀국 후 1개월 동안 헌혈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검역 분야에서는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발생 국가에 도착한 출국자에게 지카바이러스 예방수칙을 SMS로 안내하고 있으며, 귀국 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입국자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증상 발현 시 (자진)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입국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약품안전처방시스템(DUR 시스템)과 건강보험수진자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발생국가 입국자 검역 및 입항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1시간 전에 자체방제 실시 후 국내 입국시 자체 방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공‧항만 검역구역 내 모기감시 및 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매개 모기 감시 및 방제체계를 강화하였다. 지카바이러스는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를 통해서도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서식 모기의 밀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2~3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흰줄숲모기 월동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흰줄숲모기 성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충에서도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매개모기 감시는 3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 매개모기 감시 지역(22개→39개)과 지점(77개→140개)을 확대하였다. 매개모기 감시결과 올해 처음으로 4월 29일에 흰줄숲모기 성충이 확인되어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고, 매달 2회 매개모기 분포, 밀도, 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 보유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과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모기 방제 부분에서는 국내 흰줄숲모기 활동 시기 이전인 2~3월에 흰줄숲모기 유충, 성충 방제지침과 국민행동수칙을 마련한 뒤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였다. 국민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4월 중순까지 지자체별로 유충 집중방제기간을 설정하고 취약지역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관련 인력·약품·장비 투입 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집 주변 모기 서식지 제거, 야외 활동기 모기 기피 등 일상생활에서 참여가 가능한 국민 참여형 행동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III. 맺음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기 전까지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은 과거 일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드물게 발생하며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감염병 정도였다. 그러나 2015년 브라질 대유행 이후, 임신부가 감염되면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일반인은 드물지만 길랭-바레증후군 및 기타 신경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 이외에 수혈, 산모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성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며, 그 중 성접촉을 통한 전파가 초기에 예상한 것 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신종감염병의 경우 질병의 특성이 변화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전염력, 합병증,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에서는 중남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2016년 1월 20일에 처음으로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와 일반 여행객 모기 주의를 안내하였고, 1월 29일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카바이러스 유행상황에 대해 2월 1일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에도 최신 연구결과 및 국내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대비계획을 보완해왔으며, 이러한 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3월부터 국내에 유입된 5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를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시행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 및 대응 경험은 국외 감염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대비계획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었다. 앞으로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는 미국, 유럽, 중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국내 환자 유입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Ⅳ.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Situational report. [Internet] Geneva: WHO. Available from: http://who.int/emergencies/zika-virus/situation-report/26-may-2016/en/
2.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Rapid risk assessment - Zika virus disease epidemic: potential association with microcephaly and Guillain-Barre syndrome. sixth update, 20th May 2016. [Internet]. Stockholm: ECDC Available from:
http://ecdc.europa.eu/en/publications/Publications/zika%20virus%20rapid%20risk%20assessment%2010-05-2016.pdf
3.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관리지침(1-2판).
4.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관리지침(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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