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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입 사태 이후 변화된 검역체계
  • 작성일2016-08-11
  • 최종수정일2016-08-11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7140

메르스 유입 사태 이후 변화된 검역체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검역지원과
황지혜, 홍성진*

*교신저자: hsj99@korea.kr / 043-719-7140

Abstract
Alteration of Quarantine System since MERS outbreak in Korea
Division of Quarantine Support,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CDC
Hwang Ji-hye, Hong Sung-jin

Upon occurrence of novel and variant infectious diseases, crisis i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has been intensified and accordingly, the interest and importance in quarantine have been increased due to continuous increase of foreign tourists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fter the occurrence of the first MERS confirmed patient in Korea in May 2015 and its national expansion, it wa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imits of existing quarantine system and reinforce quarantine and management of entrant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n alterated Quarantine System since MERS outbreak in Korea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이 출현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화로 인한 해외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 국제교류 등이 확대됨에 따라 검역 물량 및 해외유입감염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검역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검역(檢疫)」의 목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이다[1]. 1895년, 우리나라의 최초 검역소가 서울 남대문 부근에 설치된 이후 1899년에 인천, 부산 등 개항지 선박 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2].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전국 공․항만 지역에 13개 국립검역소와 11개의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검역은 검역법 제2조에 의거한 검역대상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및 운송수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검역감염병은 총10종(황열, 콜레라,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79개국이 지정(2016. 7.25 기준)되어 있다.
국립검역소는 우리나라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유무 등의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출항한 운송수단의 탑승객에게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는 등 검역조사를 실시하며,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지정한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 우리나라 최일선 입국장에서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해외유입 환자의 확진과 더불어 전국에 확산되어 총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명 ‘메르스 사태’는 검역법과 검역체계를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입국자는 입국 시 그 방문사실을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는 등 검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이 일부 개정(2016. 2. 3)되었으며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검역법과 변화된 검역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몸 말

그동안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으나, 입국자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위주의 검역체계로는 무증상 상태인 잠복기내 입국자를 검역하기에는 분명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잠복기내 입국자 검역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 및 검역체계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검역법 개정
이번 검역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검역감염병 잠복기 이내 주요 검역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가 14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0일, 황열은 6일 등이다.
에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신고) 대상이 오염지역에서 출발한 운송수단의 탑승객에서 오염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후 비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승무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인 ‘오염인근지역’을 지정하여 검역 관리를 강화하는 법을 신설하였다.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검역감염병 잠복기 이내에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는 없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용자가 검역정보(검역감염병 종류, 오염지역 등)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필요시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정보와 관련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변화된 검역체계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여부에 따라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는 기존 검역방식에만 의존하였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단계별(4단계) 게이트 검역체계를 마련하여 검역감염병 종별 및 입국자 대상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에볼라병 국내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특별검역 특별검역이란 검역관이 전용 주기장게이트에서 해당 검역감염병 발생국(오염지역) 입국자 전수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1:1 체온측정과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 ‘주기장게이트 4단계 검역’으로 정립하였다. 현재 4단계 검역을 실시하는 검역감염병은 메르스가 있으며, 메르스의 경우 2015년 5월 20일 이후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뿐 아니라 중동지역 13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4단계 검역을 현재까지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에볼라병 검역 때부터 에볼라병 발생국 방문자의 자발적 신고(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한 항공기 및 선박내 자진신고 안내방송은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감염병으로부터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검역은 입국자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메르스 대응 경험을 통해 출국자의 감염병 예방 방안도 고려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9월, 감염병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출국자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교부와 MOU 체결을 통해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주의사항 관련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한 내국인의 잠복기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귀국 후 증상 발현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병원내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 여행 정보를 감염병 잠복기동안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Ⅲ. 맺는 말

지난 2014년 12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적인 생물의학연구소 파스퇴르 연구소장 크리스티앙 브레쇼는 “철저한 한국의 검역 수준은 매우 훌륭하며 인상 깊었다”고 말한바 있다[3].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된 게이트 검역 체계는 감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검역소는 현재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검역체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병 때의 선제적 대응 경험과 메르스 대응 경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 실시하고 있는 검역을 통해 보건당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능력은 한층 강화되었으며, 검역법 개정과 검역체계의 변화를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검역법 개정으로 강화된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체류․경유자의 신고 의무사항과 귀국 후 증상 발현시 1339 신고, 병원 방문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자발적 참여이다. 과태료 때문이나 ‘나 한사람 쯤이야’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나와 내 가족,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화의식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향후 검역체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와 13개 국립검역소는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해외감염병 환자가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국내 2차 전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통신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국자 정보 고도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Ⅳ.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16. 2016 검역업무 지침
2. 질병관리본부. 2013년 검역의 날. 주간 건강과 질병 2013;6(20):394-396
3. 연구소재중앙센터.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의 중요성. 연구소재은행 소식지 2015;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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