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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 작성일2016-12-29
  • 최종수정일2016-12-29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1
2015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의료방사선과
김현지, 이병영, 이정은, 박용준, 김현진, 송승기, 주진욱, 임광래, 김재호, 이현구*
* 교신저자: hyunkoo@korea.kr, 043-719-7511
Abstract

Status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in Korea, 2015
Division of Medical Radiatio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CDC
Kim Hyun-ji, Lee Byung-young, Lee Jung-eun, Park Yong-joon, Kim Hyun-jin,
Song Seung-ki, Ju Jin-wuk, Im Gwang-rae, Kim Jae-ho, Lee Hyun-koo*

Since X-ray has been discovered by W. C. Roentgen in 1895, it has been used as an essential means to diagnose diseases. In Korea, the number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has continuously increased from 75,369 in 2013 to 78,347 in 2015. Categorized by districts, the largest number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was 18,352 (23.4%) in Seoul, while the smallest was 199 (0.3%) in Sejong. According to types of X-ray equipment, 25.0% (19,592) of the total number (78,347) was shown as a general equipment with tube-HV (high voltage) generator-separated, 18.3% (14,360) as general equipment with tube-HV generator- integrated, 7.6% (5,927) as equipment for bone mineral densitometry (BMD), 19.1% (15,003) as intra-oral equipment, 15.9% (12,483) as equipment for panoramic imaging, 7.3% (5,744) as dental CT, 2.9% (2,238) as whole body CT, and 3.8% (3,000) as equipment for mammography. In terms of age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most of the X-ray equipment, 31.8% (24,946), was “equal or less than 5 years”, while the “unknown” age group accounted for 6.4% (4,987) of the total number of equipment. As the number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increases,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in medical radiation also increases. More efforts would be required in order to prepare the environment for “safely using radiation”.


1895년 W. C. 뢴트겐이 X선을 발견한 이래로, X선은 물질을 투과하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 내부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질병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X선은 전리방사선으로 국제암학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다.[1] 따라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는 의료에서 X선을 사용할 때에는 X선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보다 X선을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얻는 이득이 커야 하고(정당화),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양을 사용(최적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에 「의료법」제32조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설하였고, 그에 따라 1995년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제정하였다. 현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지방병무청 및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의 의료시설,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실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관할 내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현황 관리 및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5년에는 78,347대로 ‘14년도와 비교하여 전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785대(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에서 ‘15년까지의 증감추세를 보면, 촬영 및 투시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 중 고전압발생장치와 X선관이 분리되어 주로 대용량으로 사용되는 진단용엑스선장치(일반 X-ray 장치)와 구내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사용되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촬영 및 투시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 중 고전압발생장치와 X선관이 일체형으로 주로 소용량에 사용되는 진단용엑스선발생기(골밀도측정기 포함)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Figure 1)

201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78,347대 중 서울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18,352대로 전국의 23.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6,43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에 5,734대(7.3%), 경남에 4,528대(5.8%)가 설치되어 있다. 17개 시·도 중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199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적은 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지역은 제주로,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1.1%인 89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2, a) 2015년도에 설치되어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장치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진단용엑스선장치가 19,592대(전체 현황 중 25.0%), 진단용엑스선발생기는 20,287대(25.9%)를 차지하며, 그 중 X선골밀도측정기는 5,927대(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내촬영용 치과용엑스선발생장치는 15,003대(19.1%)를 차지하고, 파노라마 촬영용장치는 12,483대(15.9%)를 차지하여, 구내촬영용과 파노라마용을 포함한 전체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는 총 27,486대(35.1%)를 차지하고 있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7,982대(10.2%)로 나타났으며, 이중 치과용 또는 이비인후과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전신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각각 5,744대(7.3%), 2,238대(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유방촬영용장치는 3,000대(3.8%)에 해당하였다.(Figure 2, b)

또한 2015년을 기준으로, 제조연도를 통한 장치의 사용기간을 산출하여 살펴보면 전체 78,347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사용기간이 “5년 이하”인 장치는 24,946대로 31.8%를,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장치는 23,269대로 29.7%를, “11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치는 20,929대로 26.7%를 나타내었고, “20년 초과”한 장치는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4,216대로 나타났다. 장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진단용엑스선장치에서는 “11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치가 6,754대(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진단용엑스선발생기에서는 “5년 이하”의 장치가 8,626대(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내촬영용 장치와 파노라마 촬영장치를 포함한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에서는 전체 27,486대 중 33.5%에 해당하는 9,202대가 “11년 이상 20년 이하”에 해당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5년 이하” 장치의 비율이 59.6%로, 다른 장치 종별에 비해서 “5년 이하”의 장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11년 이상 20년 이하”인 장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00대 중 964대로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조연월일이 미상으로 사용기간이 불분명한 장치는 전체의 6.4%인 4,987대로 조사되었으며, 장치 종별로 살펴본 “사용기간 미상”의 장치 비율은 진단용엑스선장치에서 19,592대 중 1,796대인 9.2%로 가장 높았다. (Table 1)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환자가 방사선으로 인해 받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높은 선량을 사용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 또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및 종사자의 의료방사선으로부터 받는 위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제암학회(IARC), 2012.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 Radiation Volume 100D A Review of Human Carcinogens.
2.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2007. Publication 103,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3. 보건복지부령 제338호, 2016년 1월 1일 시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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