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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요구 무시 '메르스' 유사 증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15-05-26
  • 최종수정일2019-01-27
  • 담당부서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연락처043-719-7244
□ 기사 주요내용

○ 딸이 '메르스' 환자인 아버지를 닷새 넘게 돌봤다며 격리 요구를 했는데도, 보건 당국이 "고열 증세가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낸 지 닷새 만입니다.


□ 해명 내용

○ 3번째 환자의 딸은 5.20일 당시 검사대상자 및 격리대상자가 아니었고 증상이 없어 유전자 검사로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검사대상자 및 격리대상자의 기준은 38℃ 이상의 발열 또는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임



○ 질병관리본부는 동 환자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매일 능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 금일 오전 11:30분에 관할 보건소로부터 발열(38.2℃)을 보고받고 대응절차에 따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음

공개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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