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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메르스 의심자 1명 중국으로 출국
  • 작성일2015-05-28
  • 최종수정일2019-01-27
  • 담당부서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연락처043-719-7244
- 첫 번째 환자의 밀접접촉자이며 세 번째․네 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현재 중국 체류중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양병국)는 첫 번째 환자 밀접접촉자로 메르스의심자가(44세, 세번째 환자의 아들, 네 번째 환자의 남동생)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27일 확인하고, IHR 규정에 따라 WPRO와 중국 보건당국에게 이를 알려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국내 접촉자들을 추적조사 하여 격리 관찰하고 있음을 밝혔다.

* IHR : 국제보건규칙, WPRO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 5.16일 부친(세번째 환자) 병문안 위해 B병원 방문
-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 체류 (4시간가량)
- 5.19일 발열 등 증상 발생
- 5.22일 OO병원 응급실 내원 (37.7℃)
- 5.25일 OO병원 응급실 내원 (38.6℃)
- 메르스 환자 접촉력 확인, 의료진은 중국출장 취소 권유
- 5.26일 중국 출장 - 홍콩 경유 중국본토 입국
- 5.27일 의료기관의 보건소 신고, 중국에 통지
- 5.27~5.28일 중국 보건당국 검사 실시 중


□ 금번 상황의 발생 원인은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심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있으나, 해당 의심사례의 접촉경로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첫째, 초기 역학조사에서 가족 모두(세번째 및 네 번째 환자) 해당 의심자가 5.16일 첫 번째 환자 병실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음
○ 둘째, 해당 의심자가 5.19일부터 시작된 발열 등의 증상으로, 5.22일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료의사에게 자신이 첫 번째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사실과 자신의 가족 중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였음을 밝히지 않음
○ 셋째, 5.25일 두 번째 진료에서 부인이 동행하여 부친이 메르스로 확진되었음을 밝혔으나, 진료의사의 중국여행 자제 권고를 미수용
○ 넷째, 5.25일 진료의사는 해당 의심자의 메르스 관련 역학적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5.27일 보건당국에 지연 신고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하여,
① 부인 및 OO의료기관 의료진 10명 자가격리
② 5.26일 해당 항공편 탑승객명단 확보 및 근접탑승객 28명 파악
③ 동일 직장 180명 중 접촉자 파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자 중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④ 첫 번째 환자와 접촉 가능한 대상자 전원과 2차 전파자와의 밀접접촉자 전원을 다시 세밀하게 면접확인하고,

⑤ 콜센터를 운영하여 혹시라도 누락되었을 수 있는 접촉
공개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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