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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11-24
- 최종수정일2025-11-24
- 작성자대변인실
- 연락처043-719-7787
질병관리청장, 선박 승선검역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국립여수검역소 현장방문
- 선박에 대한 승선검역 조사 등 현장 대응체계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8일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승선 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검역조사 절차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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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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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5.11.18.(화), 15:30~17:00 / 국립여수검역소 ▪ (참석대상)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 (주요내용) 선박에 대한 승선 검역 현장 대응체계 점검 |
「검역법」 제12조의4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법 제2조제8호)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검역관리지역’) 중에서, 해당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검역관은 선내 승무원 및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등을 통해 유증상자 유무를 파악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여행력 및 감염위험요인(동물접촉력 등)을 조사한다. 또한 선박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 후속 대응 절차 : 역학조사 및 사례분류 → (의사환자 분류 시) 격리 및 검체 채취, 접촉자 조사 → 검체 검사 → (양성 확인 시)병원 이송 등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검역감염병 대응지침’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실
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 항만은 공항과 함께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방역의 첫 관문 ”이며 “ 특히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기민한 승선검역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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