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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선박 승선검역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국립여수검역소 현장방문
  • 작성일2025-11-24
  • 최종수정일2025-11-24
  • 작성자대변인실
  • 연락처043-719-7787

질병관리청장선박 승선검역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국립여수검역소 현장방문

선박에 대한 승선검역 조사 등 현장 대응체계 점검


선박 승선 검역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임승관 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8일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승선 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검역조사 절차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5.11.18.(), 15:30~17:00 국립여수검역소

▪ (참석대상)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 (주요내용) 선박에 대한 승선 검역 현장 대응체계 점검


  「검역법」 12조의4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법 제2조제8)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검역관리지역’) 중에서해당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역법」 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검역관은 선내 승무원 및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발열감시 등을 통해 유증상자 유무를 파악하고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여행력 및 감염위험요인(동물접촉력 등)을 조사한다또한 선박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 후속 대응 절차 역학조사 및 사례분류 → (의사환자 분류 시격리 및 검체 채취접촉자 조사 → 검체 검사 → (양성 확인 시)병원 이송 등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임승관 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검역감염병 대응지침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실

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향후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선박 승선 검역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임승관 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만은 공항과 함께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방역의 첫 관문 이며  특히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기민한 승선검역 대응체계 유지 통해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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