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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정)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가능자
  • 작성일2022-01-03
  • 최종수정일2022-02-28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우리 시설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시설입니다. 우리 시설에 입장 가능한 대상자는, 1. 접종완료자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종이 접종증명서 2. PCR 음성확인자 : PCR 음성확인서, PCR 음성확인문자 * PCR 음성확인문자는 ‘22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3. 코로나19 완치자, :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접종스티커, (신분증에 부착), 4.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 - 18세 이하 청소년, - 건강상 접종 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또는 COOV앱), * ’22.2.1일부터 12~18세(’09.12.31일 이전 출생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 입장 전 전자출입명부 또는 콜체크인과 함께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보여주세요


우리 시설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시설입니다. 우리 시설에 입장 가능한 대상자는, 1. 접종완료자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종이 접종증명서 2. PCR 음성확인자 : PCR 음성확인서, PCR 음성확인문자 * PCR 음성확인문자는 ‘22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3. 코로나19 완치자, :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접종스티커, (신분증에 부착), 4.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 - 18세 이하 청소년, - 건강상 접종 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또는 COOV앱), * ’22.2.1일부터 12~18세(’09.12.31일 이전 출생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 입장 전 전자출입명부 또는 콜체크인과 함께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보여주세요


기존내용) PCR 음성확인문자는 '21.12.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정내용) PCR 음성확인문자는 2022년 1월 말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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