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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23.8.31 수정)
  • 작성일2022-08-16
  • 최종수정일2023-09-04
  • 작성자진단총괄팀
  • 연락처043-719-7844
질병관리청 2023-08-31 14판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우선순위 검사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 1 (환자) 입원전 2. (보호자) 입원전 및 입원중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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