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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22.11.25. ver)
  • 작성일2022-11-28
  • 최종수정일2022-11-29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043-913-2339

2022.11.25 질병관리청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이용자 및 보호자용 1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필요성]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자 등은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 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효과성]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은 기존 단가백신에 비해 모두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성]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 시 안전성은 기존 단가백신과 유사합니다. 2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이용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종대상] 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자(18세 이상)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접종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되고 증상이 호전되면 접종 가능 (자연면역 고려하여 3개월 후로 연기도 가능) [접종방법]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 거동이 가능한 분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접종백신]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mRNA 백신) BA.1 기반(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화이자)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도 보조적으로 활용 3 동절기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접종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 예진표 작성 시 법적 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노인복지법 근거)되므로 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 보호자 :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 4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고, 건강취약계층인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의 감염 및 중증예방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꼭 동참해 주시길 보호자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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