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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생물안전시설 안전관리 세부 이행 사항 안내
  • 작성일2023-05-16
  • 최종수정일2023-05-18
  • 작성자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4

I. 질병관리청 소관 생물안전 시설 1) 질병관리청에서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해당)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설 신고 및 허가 *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BL1~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콜레라균, 이질균, 보툴리눔균 등)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BL3~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탄저균, 브루셀라균 등) - 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BL1~2) ; LMO 개발실험시(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 연구기관의 경우) - 생물안전 연구시설 허가(BL3~4) ; LMO 개발실험시(인체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 2)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홈페이지 – 법령(법률)에서 검색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홈페이지 – 행정규칙(고시)에서 검색 가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약칭「유전자변형생물체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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