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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손상

의의 및 역학적 특성

  • 직업손상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직업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승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에 관한 통계입니다.
  •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자아의 실현수단임과 동시에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직종의 경우에는 위험한 일에 노출되기도 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질병을 얻기 쉬울 수도 있어 산업상의 안전과 보건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합니다.
  • 다만, 직업손상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요양승인 자료는 4일 이상의 요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상 정도가 낮은 부상을 포함하지 않고, 4일 이상의 경우도 산재 환자가 직접 요양을 신청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산재 기피 또는 공상 등으로 산재 환자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나 퇴원손상심층조사 등에서 환자의 직업 정보를 의무기록으로부터 조사할 수 있다면 직업손상 규모를 산출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환자의 협조 거부로 의무기록에 직업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직업 관련 손상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현황

  • 2020년 요양재해자수는 108,379명으로(2019년 109,242명), 전체 근로자 중 0.57%가 요양재해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되었으며, 요양재해자수에는 업무상 질병도 15,996명(14.7%)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고 업무상 사고 재해로는 2020년 기준 92,383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넘어짐’이 20,6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떨어짐’으로 14,406명, 끼임 12,894명 순이었습니다.

[ 재해유형별 업무상사고 재해현황 분포도 ]

재해유형별 업무상사고 재해현황 분포도 (자료원: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 업무상 사고 재해자 중 2020년 기준 0.9%가 사망했고 요양기간은 11% 정도가 4주 내였으나 6개월 이상인 경우도 20,022명(2%)이었습니다.

[ 재해유형별 업무상사고 재해현황 ] (단위 : 명)

재해유형별 업무상사고 재해현황
구분 전 산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농업 기타의사업
업무상사고 재해자 92,383 24,617 23,127 6,504 1,004 593 36,538
업무상사고 사망자 882 458 201 67 16 7 133
6개월 이상 20,022 7,236 5,396 1,135 271 154 5,830
91일 ~ 180일 32,990 9,779 9,395 1,936 370 220 11,290
29일 ~ 90일 28,130 5,615 6,710 2,372 279 165 12,989
4일 ~ 28일 10,095 1,441 1,380 973 64 43 6,194
※ 기타의 사업에는 금융보험업, 광업, 어업,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상세한 내용은「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참조)

자료원

  •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특성 분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또는 통계청(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