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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2.02
- 최종수정일 2026.02.02
- 담당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연락처 01023749498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48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 관리 절차가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엄격해지는 추세이며,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화사업 관리 절차 및 분야별 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 개선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 최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든 사전검토 및 보안성검토의 위임·생략 규정 폐지 등 제도를 강화하고, 과업심의의 간소화 조건을 명시하는 등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
나. 정보시스템 권한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신규 구축 시 클라우드 환경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
다.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원칙을 명시함(안 제15조)
라. 모든 직원이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인공지능 리터리시 등 정보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화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 전체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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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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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lummsklr82@korea.kr
2)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3) 팩스: 043-719-70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전화 043-719-70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제출양식_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hwpx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hwpx
- 행정예고문_제2026-48호_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hwpx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