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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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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유효성 평가 지원 절차
상세 신청절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의 신설(‘21.12)
  • 감염병 백신 시험분석 의뢰 등에 관한 고시 마련(~‘22.12)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성 평가 지원 상세 신청절차에 관한 표 - STEP 1(서비스신청), STEP 2(접수), STEP 3(심의), STEP 4(협약), STEP 5(진행), STEP 6(완료) 항목 정보를 제공
STEP 1
서비스신청
STEP 2
접수
STEP 3
심의
STEP 4
협약
STEP 5
진행
STEP 6
완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가입 및 신청
  • 신청 내용 확인 및 검토
  • 보완 요청 및 승인
  • 보완 요청기한 내 미제출시 반려(14일이내)
  • 운영위원회* 심의진행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심의 결과 통보 및 담당 배정
  • 수수료 납부
  • 시험 방법 및 일정 협의
  • 협약서 작성
  • 시험·분석진행
  • 결과서 정리
  • 결과서 통보
*백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내부전문 3인, 외부전문 5인)
유효성평가 지원자격
상세 자격요건
  • 국내 민간 연구기업 / 제약회사 / 연구자
    • 1) 생물학 관련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
      (단 생물학 관련 박사 과정인자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 [임상]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득한 자
    • 2) 예방접종 정책 수립과 관련한 국가연구과제 수행 연구자
민간 지원 자격
민간 지원 자격 표 - 비임상 임상 항목 정보를 제공
비임상 임상
  • 1) 국내 민간 연구기업
  • 2) 제약회사
  • 3) 연구자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득한 자
  • 2) 예방접종 정책 수립 관련 국가연구과제 수행 연구자
공공백신개발지원 민간 지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유효성평가 지원 공고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