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정책정보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나 간헐적으로 사람이 감염되기도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신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 Q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A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며,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라고 말합니다.
  • Q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증상은 무엇인가요?
    A
    • 결막염 증상부터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폐렴·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또한 간혹 구역·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Q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나요?
    A
  • Q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
    •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물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 Q 해외여행을 갈 예정인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여행전
      여행지역의 주의해야 할 감염병 확인
    • 여행중
      -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및 조류와 접촉 하지 않기
      - 생가금류 시장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조류와 접촉하지 않기)
      - 완전하게 익힌 음식 섭취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 입국시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오염지역 방문 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입국자 포함
    • 여행후
      - 귀국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전화하여 안내받기

보건·의료 종사자

여행력, 위험요인, 임상증상 확인 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 시

  • 의료진은 마스크 착용(N95 호흡기보호구 권고)하고 내원자를 외과용마스크 착용시킨 후 독립된 공간에 대기 안내
  •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신고 대상이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환자 퇴실 후 환경표면 전반 소독 시행
  • 환자 진료, 오염물 관리 직원들 발열 및 증상 모니터링
    * 의심환자 음성 확인시 모니터링 종료, 양성 확인 시 노출 후 잠복기 동안 증상 모니터링

신고 대상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 위험지역 방문 후 10일 이내 증상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도록 안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 참고자료

홍보 콘텐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