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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운송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분리 균주의 분류

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질병관리청, 2015)의 감염성 물질 분류

  1. 카테고리 A (Category A)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은 수송과정 중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영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 및 검체 등의 감염성물질을 말한다.

    카테고리 A 범주

    • 제4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 (의심 검체 포함)
    • 제3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제2위험군 고위험병원체*의 배양체 (Chlamydia psittaci, Clostridium botulinum, Shigella dysenteriae type 1, Vibrio Cholerae O1・O139 등)

  2. 카테고리 B (Category B)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Biological substances)은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병원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체 등의 감염성물질을 말한다.

    카테고리 B 범주

    • 제3위험군 병원체의 검체 (의심검체 포함)
    • 제2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 (의심검체 포함)
  3.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분리 균주
    • 가) 수집 균주는 카테고리 B에 해당하므로 3중 포장 용기를 사용한다.
    • 나) 모든 균주는 냉동된 상태로 운송이 되므로 녹지 않도록 주의한다.

카테고리 B의 운송 포장 및 표식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의 포장은 UN 포장기준 PI650을 준수한 3중 안전 포장을 수행해야 한다. 1차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는 누수방지용기로 수송과정에서 임의의 충격에 의한 파손을 막기 위해 견고한 용기(플라스틱용기 등) 사용과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3차 포장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감염성물질 카테고리 B의 포장

UN 포장기준 PI650 준수한 3중 안전 포장(견고한 2차, 3차 포장 용기 사용)

  1. 포장 용기 및 내용물
    감염성 물질의 포장 방법 안내 그림
    | Figure Ⅸ-1 | 감염성 물질의 포장 방법
    • 가) 1차 용기

      감염성물질에 직접 닿는 용기로 방수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하며, 스크류 캡 등 마개로 밀봉하여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밀폐한다.

    • 나) 2차 안전 수송용기

      2차 안전 수송용기는 1차 용기 보호 및 파손을 방지하고자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수송과정에서 임의의 충격에 의한 파손과 압력변화를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견고해야하며, 방수 및 누수방지 용기(플라스틱, 철제 등)를 사용해야 한다. 액상의 감염성물질의 경우, -40 ∼ +55℃ 범위 온도와 95 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3차 포장 용기(최종 외곽 포장 용기)

      2차 안전 수송용기를 담을 수 있는 최종 외곽 포장 용기로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라) 흡수제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에 포함되는 내용물로써 1차 용기 파손 시 감염성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예: 흡수용 패드, 흡수용 겔, 코튼볼 등).

    • 마) 충격완화제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의 공간에 채우는 내용물로써 수송 시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예: 에어비닐 등).

  2. 포장 방법

    수송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안전 포장한다.

    • 가)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은 방수 및 누수방지가 되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질의 1차 용기에 넣는다.

      1차 용기에 포장 가능한 감염성물질의 최대 부피는 1 ℓ, 최대 무게는 1 kg이다.

    • 나)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감염성물질을 담은 후 즉시 1차 용기의 외부는 반드시 적절한 소독제(의료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다) 1차 용기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로 둘러 싼 후 1차 용기의 마개 부위가 위쪽을 향하도록 2차 안전 수송용기에 넣고 방수 및 누수방지를 위해 O-링이 포함된 스크류 캡 등 견고한 마개로 닫는다.

      1차 용기 내 감염성물질의 양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를 충분히 넣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라) 3차 포장 용기 안에 수송 중 외부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에어비닐 등 충격완화제를 넣고, 2차 안전 수송용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마) 시험의뢰서 등 감염성물질 정보는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에 넣는다. 필요할 경우 감염성물질의 내용 및 용량을 2차 안전 수송용기 표면에 부착한다.
    • 바) 3차 포장 용기(외곽 포장 용기)는 각 단면이 최소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 사) 3중 안전 포장이 완료된 수송 용기는 최대 부피 20 ℓ또는 무게 20 ㎏을 초과할 수 없다.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을 포장 할 때에는 최종 외곽 포장 용기에 직접 연락이 가능한 수신・발송자 기입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으로 인수인계 확인 및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며, 감염성물질(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과 방향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감염성물질 카테고리 B의 표식 및 표기

    • 표식 : 감염성물질 표식, 방향 표식
    • 표기 : 수신・발송자, 응급상황 시 연락처
  3. 표식 부착
    • 가) 감염성물질 표식

      감염성물질 위해 표식은 3차 포장 용기 외부에 부착한다. “감염성물질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은 글자 높이가 6mm이상 되도록 기재하며, ʻ포장이 손상되거나 감염성물질의 유출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국제수송) 또는 119(국내수송)에 알려야 한다.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감염성 물질의 표시 방법 예시
      | Figure Ⅸ-2 | 감염성 물질의 표시 방법
    • 나) 방향 표식

      1차 용기 마개와 화살표의 방향이 동일하도록 방향표식을 3차 포장 용기의 각 옆면에 부착한다.

      감염성 물질의 방향 표시 방법 예시
      | Figure Ⅸ-3 | 감염성 물질의 방향 표시 방법
  4. 표기 사항
    • 가) 발송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수신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응급상황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책임자 이름 및 전화번호
    • 라) 사고 시 응급처리 연락처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