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반코마이신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알균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국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보고는 없음(2017년 5월 현재)
○ 2000년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 진단기준이 개정되면서
중등도내성반코마이신황색포도알균(VISA) 감염증 신고 증가
○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 3일부터 3군 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되어 운영
○ 2020년 1월 1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
병원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감염경로
○ 직⋅간접 접촉 및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 등을 통해 전파
감염 위험요인
○ 당뇨나 신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
○ 이전에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환자
○ 침습적기구(중심정맥관
등) 사용 환자
○ 최근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등 글리코펩티드계열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균혈증,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수술 부위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치 료
○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치료
예방 및 관리
○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및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
○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며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 준수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임상증상
○ 균혈증,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수술부위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을 분리 동정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16μg/mL 이상) 확인*
* 황색포도알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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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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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억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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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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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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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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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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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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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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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 신고시기 : 24시간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사망(검안) 신고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는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의료감염관리과
FAQ
Q1. 환자가 1인실에 입원했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료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격리실입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