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
병원소
○ 모기
○ 사람 및 영장류(Nonhuman)
매개체
○ 숲모기류(Aedes
aegypti, Aedes albopictus 등)
전파경로
○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해 전파 ○ 혈액을
통한 전파 - 수혈, 장기이식, 주사기 좌상 등
증상
○ 주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 관절통
등이며 그 외에도 두통 근육통, 관절 부종 또는발진이 있으며 피로가 수주까지 지속
○ 심근염,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뇌신경마비, 눈 질환(포도막염, 망막염)과 골수염, 간염, 급성신질환
등 중증 합병증
잠복기
○ 평균 3~7일(1~12일)
치사율
○ 극히 낮음
법정감염병
○ 제4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병워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치쿤구니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치쿤구니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이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갑자기 시작된 열, 두통, 피로, 오심, 구토, 근육통, 발진, 관절통 등
○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마비 등 신경학적 질병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사망(검안) 신고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는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질병보건통합시스템 (http:// is.cdc.go.kr) 온라인 검사의뢰 절차
○ (감염병 신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감시 → 감염병웹신고 또는 보고→ 신고 또는 보고내역관리 → 조회 → 감염병보고 목록에서 환자선택 → 검사의뢰
○ (감염병 미신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병원체확인 → 검사의뢰현황관리 → 검사의뢰접수 현황관리 → 검사의뢰
FAQ
Q1. 치쿤구니야열은 무엇인가요?
○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나 드물게는 수혈, 장기이식, 주사기
등으로 인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Q2. 치쿤구니야열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풍토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인도양 주변 국가 및 남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Q3. 치쿤구니야열 잠복기가 있나요? 있다면 기간이 얼마인가요?
○ 치쿤구니야열 평균 잠복기는 3-7일정도이며, 사람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최소 1일에서 최대 12일까지입니다.
Q4. 치쿤구니야열 주요 증상은 어떤 것인지요?
○ 주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 관절통 등이 있으며 이외
두통, 근육통, 관절부종 또는 발진이 있을 수 있고 피로가
수주까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