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엔테로바이러스는 피코나바이러스과(Picornaviridae
family)에 속하며, 혈청형에 따라 약 70여종으로
분류
○ 구조적 특징은 외피가 없고(non-enveloped) 양성의
단일 가닥(positive sensesingle-stranded) RNA 바이러스임
○ 11개의 바이러스 단백질(viral protein)로 구성 되며 4개의 캡시드(capsid) 구조 단백질 보유
⊙ VP1, VP2, VP3,
VP4, 4가지의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로 구성
⊙ 엔테로바이러스의 혈청형은 표면단백질 중
VP1의 항원성에 의해 결정, VP1 유전자의 증폭 및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유전형 동정
⊙ 최근에는 바이러스의 VP1 부위의
유전적 상동성에 근거하여 HEV(human enterovirus)-A, B, C, D로 분류
○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의 임상적
중요성 때문에 폴리오바이러스와 비폴리오 바이러스(nonpoliovirus)로 분류
⊙ 비폴리오바이러스에는 콕사키바이러스(coxsackievirus)
group A, group B, 에코 바이러스(echovirus), 다양한 혈청형의 엔테로바이러스
등으로 세 분류
특징
○ 엔테로바이러스는 비교적 안정된 바이러스로 실내 온도에서 수 일 동안 생존
○ 감수성 있는 숙주에 들어가면 신속히 번식하여 3~7일
내에 세포병리학적 소견을 보임
세계현황
○ 엔테로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감염률은 계절, 지리적 위치, 연령, 사회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
○ 발병은 일년내내 일어나고 특히 온대 지역에서는 여름과 가을에 발병률이 높으며 열대지방에서는
연중 발생
○ 유행은 재감염에 의하기 보다는 집단에 감수성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되어 유행
○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낮은 집단에서 감염의 빈도가 더 높은데 이것은 군집생활로 인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대변에 의한 오염의 기회가 높은 것과 관련
○ 전 세계적으로는 주로 영유아 및 소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감염되며 소아에서 장바이러스
감염은 50% 정도에서 불현성 감염으로 나타남
○ WHO 보고에 의하면 장바이러스 감염의 3/4는 15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 비폴리오바이러스 장바이러스
감염은 1세 이하에서 가장 높다고 보고
○ 미국 뉴욕, 로체스터에서 장바이러스 감염빈도는
생후 1개월에 12.8%였고, 증상을 보이는 감염은 생후 2개월이 지나면서 감소
국내현황
○ 국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무균성수막염의 유행은
1996년 콕사키바이러스 B1형과 에코바이러스 9형, 1997년 에코바이러스 30형,
2000년 엔테로바이러스 71형, 2001년
콕사키바이러스 B5형, 2002년에는 에코바이러스 6형과 9형, 콕사키바이러스 B3형 및 기타 여러 장바이러스에 의해 유행
임상양상
○ 상기도 감염, 소화기 증상, 급성출혈성결막염, 중이염, 피부발진, 무균성 수막염, 포진성 구협염, 수족구병, 인두 편도염, 고환염, 뇌염, 심근염, 심낭염, 확장성심근병증, 신생아패혈증 등
⊙ 무균성 수막염은 흔히 콕사키바이러스 B2,
B5형, 에코바이러스 4, 6, 7, 9, 16, 30형과
엔테로바이러스 70, 71형에 의해 발생
⊙ 뇌염은 10-20%가 장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에코바이러스 3, 4, 6, 9, 11형, 콕사키바이러스 B2, B4, B5형, 콕사키바이러스 A9형, 엔테로바이러스 71형과 관련
⊙ 폴리오바이러스 감염은 90% 이상에서
무증상이나 일부에서 회백수염(소아마비)을 발생
○ 임상 증세의 중증도는 바이러스 형에 따라 다름
⊙ 콕사키바이러스는 혈청형에 따라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포진성구협염(herpangina, A), 수족구병(A, 주로 A16), 흉막통(B),
심근염 및 심막염(B, 주로 B3), 무균성
뇌수막염, 급성 결막염(A24형 변종), 호흡기 질환 등
⊙ 에코바이러스는 무균성 뇌수막염, 피부발진
및 상기도질환 등
⊙ 엔테로바이러스 68-71형은 호흡기
질환(68), 급성출혈성결막염(70), 뇌수막염(71), 수족구병(71) 등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포진성구협염, 수족구병, 급성출혈성결막염, 뇌염, 심근염, 심낭염, 확장성심근병증, 신생아패혈증, 급성이완성마비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뇌척수액, 혈액, 인후·비인두도찰물, 비강세척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