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제2형 단순 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type II) 감염에 의한 성기부위의 수포성 질환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 환자 및 무증상 감염자와 성접촉으로 전파됨
⊙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수직감염
○ 임상증상
⊙ 초기감염: 성기 부위에 수포형성 후 궤양을 형성(2주 내지 3주 내로 자연치유)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잠복감염: 초기감염 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면서, 평생 동안 잠복감염을 유발함
⊙ 재발성 감염: 신경절에 잠복하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성기 부위에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분비함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성기단순포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기단순포진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초기감염 : 성기 부위에 수포형성 후 궤양을 형성(2주 내지 3주 내로 자연치유)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잠복감염 : 초기감염 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면서, 평생 동안 잠복감염을 유발함
○ 재발성 감염 : 신경절에 잠복하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성기
부위에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분비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찰물)에서 Herpes
simplex virus typeⅡ 분리
○ 검체(혈청,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찰물)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청,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찰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성매개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결핵에이즈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