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감염에 의한 성기 또는 항문 주변의 사마귀성 질환
역학적 특징
○ 전파경로: 환자 및 무증상 감염자와 성접촉으로 전파됨
○ 임상적 특징: 잠복기 2개월~3개월
⊙ 내외음부, 회음부, 항문 주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융기된 병변이 특징적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첨규콘딜롬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첨규콘딜롬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성기 또는 항문 주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융기된 병변이 특징적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조직, 자궁경부의 점막상피 세포)에서 Human pailloma virus(HPV) 감염에 합당한 조직·병리학적 변화 확인
○ 검체(조직, 자궁경부의 점막상피 세포)에서 HPV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성매개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결핵에이즈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