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감염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등의 생식기암을 유발하는 질환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임상증상
⊙ 해당없음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세포진 검사 결과 비정상(≥ASCUS)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세포진 검사 결과 상관없이 HPV 특이 유전형 16, 18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해당없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자궁경부 세포 또는 성기 부위의 병변조직이나 도말물)에서
Human pailloma virus(HPV) 특이 유전형 검출
- HPV 특이 유전형 : 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 68
※ HPV 특이 유전형에 대한 기준은 IARC 분류 기준(Group
1, Group 2A)에 근거
■ 신고시기: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표본감시기관은 성매개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결핵에이즈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