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다제내성녹농균(MRPA; 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은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녹농균으로 인한 감염증.
원인
○ 녹농균은 널리 자연환경에 분포하고 있으며, 건강인의 약 5%에서 장관 내에 존재하고, 입원환자의 경우 30% 정도 존재.
○ 대부분 피오시아닌 색소를 내어 녹색고름으로 보여져 녹농균이라 불림.
○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 수술을 받은 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장기 이식환자, 노인, 면역저하 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등에서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음.
증상
○ 피부감염, 욕창, 폐렴, 균혈증, 패혈증, 수막염 등을 유발하고 주요 의료관련감염 원인균으로 흔히 요로감염과 인공호흡기관련 폐렴에 이르기까지 감염부위에 따라 증상은 다양함.
치료
○ 감염증 치료시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함.
예방
○ 전파경로: 직, 간접 접촉 및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됨.
○ 감염된 환자, 감염원과 접촉한 사람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등을 통해서 전파 가능하므로 철저한 손위생과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고 침습적인 시술시 무균술을 지키며 환경표면의 청소와 소독이 필요함.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다제내성녹농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다제내성녹농균이 분리된 사람
▣ 임상증상
○ 요로감염과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등 주요 의료관련 감염의 원인균이며 감염부위에 따라 피부감염, 욕창, 폐렴, 균혈증, 패혈증, 수막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검체에서 다제내성녹농균 분리 동정
분리된 녹농균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3개 계열 항생제에 모두 내성 확인*
카바페넴계 |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 플로로퀴놀론계 | |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 또는 도리페넴 | 아미카신 또는 젠타마이신 또는 토브라마이신 | 시프로플록사신 또는 레보플록사신 | |
* 녹농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
구분 | 원판확산법(mm) | 최소억제농도(μg/mL) |
감수성 | 중등도 | 내성 | 감수성 | 중등도 | 내성 |
Imipenem | ≥19 | 16-18 | ≤15 | ≤2 | 4 | ≥8 |
Meropenem | ≥19 | 16-18 | ≤15 | ≤2 | 4 | ≥8 |
Doripenem | ≥19 | 16-18 | ≤15 | ≤2 | 4 | ≥8 |
Amikacin | ≥17 | 15-16 | ≤14 | ≤16 | 32 | ≥64 |
Gentamicin | ≥15 | 13-14 | ≤12 | ≤4 | 8 | ≥16 |
Tobramycin | ≥15 | 13-14 | ≤12 | ≤4 | 8 | ≥16 |
Ciprofloxacin | ≥21 | 16-20 | ≤15 | ≤1 | 2 | ≥4 |
Levofloxacin | ≥17 | 14-16 | ≤13 | ≤2 | 4 | ≥8 |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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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의료감염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FAQ
Q1. 환자가 MRPA라 하는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녹농균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미생물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열 등과 같은 증상의 발현시 치료가 필요하나, 자신이 감염된지도 모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의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