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은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의 감염증.
원인
○ 아시네토박터는 토양이나 물속에 널리 존재하며 건강인은 감염위험이
매우 적으나 면역저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 환자는 감염에
취약함. 입원환자, 특히 인공호흡기구 사용환자, 장기간 입원환자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음.
증상
○ 폐렴, 혈류감염, 창상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염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냄.
치료
○ 감염증 치료시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함.
예방
○ 전파경로: 직, 간접 접촉 및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됨.
○ 감염된 환자, 감염원과
접촉한 사람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등을 통해서 전파 가능하므로 철저한 손위생과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고 침습적인 시술시 무균술을 지키며 환경표면의 청소와 소독이 필요함.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분리된 사람
▣ 임상증상
○ 건강인은 감염위험이 매우 적으나 면역저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는 감염에 보다 취약함. 입원환자, 특히 인공호흡기구 사용환자, 장기간 입원환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음
○ 감염부위에 따라 폐렴, 혈류감염, 창상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며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임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 검체에서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분리 동정
분리된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에서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3개 계열 항생제에 모두 내성 확인*
카바페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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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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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로퀴놀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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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 또는 도리페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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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카신 또는 젠타마이신 또는 토브라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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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로플록사신 또는 레보플록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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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항생제 내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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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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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확산법(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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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억제농도(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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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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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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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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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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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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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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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pe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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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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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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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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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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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ope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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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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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14
|
≤2
|
4
|
≥8
|
Doripenem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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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14
|
≤2
|
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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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k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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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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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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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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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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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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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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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am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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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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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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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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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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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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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ramycin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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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1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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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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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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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ro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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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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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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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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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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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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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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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o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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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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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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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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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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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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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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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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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의료감염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FAQ
Q1. 환자가 MRAB라 하는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건강한 사람은 미생물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열 등과 같은 증상의 발현시 치료가 필요하나, 자신이 감염된지도 모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의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