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의 감염에 의한
위장 관염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지정
○ 질병코드 : ICD-10 A32
병원체
○ Listeria monocytogenes
⊙ 리스테리아는 그람 양성 간균, 통성혐기성균
⊙ 토양, 물, 하수, 목초등 자연환경 및 식품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
병원소
○ 토양, 물, 진흙, 사료 등 가축이 먹는 음식, 사일리지(짚을 뭉쳐서 비닐로 싼 소사료) 등
전파경로
○ 오염된 육류, 우유, 연성치즈, 채소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됨.
* 드물게 병원감염을 일으키며,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축을 취급하는 사람에서는 감염된 동물로부터 직접전파 가능
** 감염 일으킬수 있는 균의 양은
대략 섭취한 음식물 1g당 104∼106개 정도 가능, 단 면역이 저하되거나 위장이 산도가 떨어진 경우 더 작은양으로 감염이 가능
잠복기
○ 2~3주(최대 70일)
⊙ 임신한 경우에 아닌 경우보다 잠복기가 길게 나타남.
증상
○ 발열, 두통, 설사, 오심, 근육통 및 관절통 증상이 발생함
○ 일부 환자군에서 리스테리아 패혈증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의 선행 증상으로
위장관염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 요망
치료
○ 항생제 치료 : 페니실린, 암피실린 또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등
치사율
○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묾
관리
○ 환자관리 : 장관배설물 격리
○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예방
○ 일반적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특히, 살균된 우유 섭취
⊙ 위생적인 조리하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발열, 두통, 소화기증상
등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발생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L. monocytogenes 분리 동정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