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지정
○ 질병코드 : ICD-10 A08.0
병원체
○ Rotavirus : Reoviridae 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병원소
○ 사람
전파경로
○ 분변-구강 경로 감염
○ 접촉 감염 및 호흡기 감염
○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통한 감염
잠복기
○ 24∼72시간
증상
○ 구토, 발열, 수양성 설사
○ 보통 증상은 4∼6일 정도 유지됨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치사율
○ 대부분 회복하고, 간혹 심한 탈수로 사망할 수
있으나 드묾
관리
○ 환자관리 : 증상이 없는 아이들과 구분,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조리 전, 기저귀 간 후
⊙ 안전한 음식섭취 : 음식은 익혀먹기/ 물을 끓여먹기
⊙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 예방접종
⊙ 로타바이러스 경구용 백신
- 5가 백신: 생후 2, 4, 6개월 3회 접종
- 1가 백신: 생후 2, 4개월 2회 접종
⊙ 금기사항이 없는 영아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접종일정대로 접종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