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지정
○ 질병코드 : ICD-10 J02.8&B97.4,
J03.8&B97.4, J12.1, J20.5&B97.4, J21.0&B97.4
병원체
○ 파라믹소비리데과(Paramyxoviridae
family) 중 별도의 pneumovirus genus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병원소
○ 사람
전파경로
○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 전파
잠복기
○ 2-8일 (평균 5일)
증 상
○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하며,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쌕쌕거림), 구토
○ 성인에서는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을, 영유아에서는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 가능하며, 신생아기에는 흔히 폐렴을 일으킴
○ 호흡기 이외의 중증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
치 료
○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심한 RSV 감염증에 Ribavirin 투여 가능)
○ 대증 치료 : 기관지확장제, 해열제 등 보존적인 치료
전염기간
○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배출 될 수 있음
○ 증상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 배출 지속
치명률
○ 대부분 자연 회복
○ 고위험군 : 선천심장 기형아, 조산아, 개심술 직후의 소아 (특히
면역저하 환자(골수이식 또는 고형장기 이식환자 등)에서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이상 이를 수 있음)
관 리
<환자관리>
○ 영유아 및 면역저하자에서 RSV 감염증이 있는
경우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 방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예방요법 (고위험군)
⊙ RSV 유행기간 동안 매달 고위험군(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및 선천성 심장질환을가진 환아 등)을 대상으로 팔리비주맙(Palivizumab) 근주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콧물, 기침, 재채기, 발열, 천명음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감염
* 1세미만 영아에서 모세기관지염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