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human corona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임상증상
○ 발열,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콧물, 기침, 인후통, 발열
○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
* 심폐기계질환자, 면역억제자, 고령자에서 하기도감염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