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조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고,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됩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람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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