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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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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지침(2015.4.13 개정)
- 작성일2018-03-19
- 최종수정일2020-09-24
- 담당부서혈액안전감시과
- 연락처043-219-2973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지침(2015)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점검항목을 현행화하는 등 점검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점검사항 내용의 용어 현행화
- 법정전염병 → 법정감염병
○ 혈액관리법령에 따른 점검항목 추가
- 2012년 도입된 비(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를 점검항목에 반영
○ 기 타
- 검사방법 등 일부용어를 알기쉽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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