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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지침(2015.4.13 개정)
  • 작성일2018-03-19
  • 최종수정일2020-09-24
  • 담당부서혈액안전감시과
  • 연락처043-219-2973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지침(2015)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점검항목을 현행화하는 등 점검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점검사항 내용의 용어 현행화
- 법정전염병 → 법정감염병

○ 혈액관리법령에 따른 점검항목 추가
- 2012년 도입된 비(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를 점검항목에 반영

○ 기 타
- 검사방법 등 일부용어를 알기쉽게 수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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