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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알림(2019)
- 작성일2020-01-02
- 최종수정일2021-05-31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7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4호) 개정되어 발령(2019.12.2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어류 이용 연구시설 등급 분류 추가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신설(안 제6조제7항, 별표8)
2.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대해 대상자별 이수 시간 구체화(안 제24조)
3. 조문 내의 규제적 표현 일괄 개정(“~해야 한다” → “~한다”)
4. 국내유입 가능한 해외감염병 원인 병원체 추가(별표2)
5.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표 형태에서 서술형으로 변경(별표3 ~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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