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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일정 추가 안내
  • 작성일2023-07-06
  • 최종수정일2023-07-06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6

1.관련근거

○ 의료법 제37(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3항 및 제4,92(과태료)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제2021-5)

2.위와 관련하여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보수교육 대상자: '95~'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3.아울러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평일 야간에 추가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붙임[1~2]자료를 참고하시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추가 편성 일정

교육기관명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교육누리집주소

www.rs20.or.kr

www.dentalsafeimaging.or.kr

추가일정

724(), 88()

96(), 105()

1110()

720(), 824(),

1024(), 1128()

교육시간

18:50 ~ 21:30

18:50 ~ 21:30

면허종별교육

의사/방사선사

치과의사

*교육기관 연락처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02-576-8458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02-6328-030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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